< 한국의 노동시간 >
한국의 노동자의 일년 노동시간은 OECD국가 평균 보다 35일이나 더 많다고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살인적인 업무량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종료가 임박해서, 대체인력이 없어서 등등 그 사유도 다양합니다.
이럴 때마다 상사는 적당히 쉬면서 일을 하라고 권하지만 일처리 기한도 넉넉지 못하고 식사시간 이외에는 전혀 여유가 없는 것 실정입니다.
실제 근무 시간과 쉬는 시간의 구별이 잘 안되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시간(근로시간)의 법적 규정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시간(노동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 알아보고 바쁜 시기에 평소보다 일을 더 하게 되면 어떠한 법적 제한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시간, 휴게시간의 취지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제한해 소모된 노동력 회복 및 가정생활의 양립을 돕기 위함입니다.
반면, 휴게시간은 계속되는 근로시간 중에 쉬는 시간을 적절히 부여해줄 것을 법으로 규정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효율을 높이며,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근로시간의 정의 >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 시작부터 종료되는 시점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실제 작업을 수행한 시간은 물론, 사용자가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묵시적인 것도 포함) 아래 제공된 시간이라면 모두 근로시간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 즉,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해 담당 업무를 개시한 때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구속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시간의 기산점과 종료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진 출근시각과 퇴근시각이 됩니다.
●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선에서 1주에 12시간으로 제한해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초과근로수당(연장ㆍ야간ㆍ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 노동자의 유형별 근로시간 제한 >
● 일반근로자
- 기준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40시간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 합산 주 12시간
● 여성근로자
- 기준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40시간
- 연장근로 : 12시간
- 야간근로, 휴일근로 : 본인동의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산후 1년미만 여성근로자
- 기준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40시간
- 연장근로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 야간근로, 휴일근로 : 본인동의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임신 중 여성근로자
- 기준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40시간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 불가원칙
● 18세 미만 근로자
- 기준근로시간 : 1일 7시간, 1주40시간
- 연장근로 : 1일 1시간, 1주 6시간
- 야간근로, 휴일근로 : 본인동의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휴게시간 >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멈추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절대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만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 중 사업장을 무단이탈한다거나, 휴게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음주 등 업무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행위들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과 임금 >
●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단순히 사업장에서 대기하는 시간과는 구별되며,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한 시간이나, 물품이나 작업상황 등에 대한 감시의무가 부여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즉,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근로제공의 요구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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