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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근로시간,휴게시간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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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대기시간

< 휴게시간이란 >

● 휴게시간은 휴식시간이라고도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회사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벗어나 휴식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비슷한 경우로 수면시간이 있습니다.

<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

● 휴식시간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휴식시간이라고 회사가 정해 놓았다고 해서 모두 다 근로시간, 즉 임금을 안줘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 만약 근로자가 휴식시간이라도 일을 했거나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대기 상태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실제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정해 놓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내용, 휴게장소가 있는지, 휴

게 중인 근로자에게 회사가 간섭할 수 있는지 등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법으로 정해진 휴게시간 >

● 근로기준법에 의해 4시간 근로 시 반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보통 일 8시간 근로시 점심시간 1시간의 휴게를 부여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 대기시간 >

●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 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 휴게시간이 완전히 회사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라면, 대기시간은 업무를 위해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

● 언제 작업이 시작될지 몰라 이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반면 대기시간이라도 회사로부터 지휘나 명령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모두가 궁금한 Q&A >

■ 질문 1. 회사로부터 출근시간보다 10분 일찍 나오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1

○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나 기타 취업규칙 등 출근시간보다 10분 일찍 나오라고 강제하고 있는 경우나 근무복장을 10분 전에 도착해 갈아입도록 하는 경우, 또는 일찍 출근해 조회나 회의에 참식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일찍 출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질문 2. 퇴근 후 정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2

○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상 퇴근 후 청소를 강제하거나, 사업장의 정리를 시키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임금청구가 기능합니다.

○ 그러나 근로자가 스스로 책상 정리를 하는 등 회사의 명령과 상관이 없는 경우는 근로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 질문 3.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에도 계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9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2

○ 근로자가 휴가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점심시간에도 계속 업무를 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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