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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근로시간,휴게시간

휴게시간,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일, 유급휴일, 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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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일, 유급휴일, 주휴일

 

< 법정 휴게시간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 기준 >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식사시간(점심 또는 저녁)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

● 한산한 시간에 영업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빈 사무실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한 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아님.

●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회사의 규정 등이 있으면 임금 또는 수당의 형태로 지급

 

< 휴게시간 Q&A 1 >

■ 질문

대규모 PC방에서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휴게시간은 없고 알아서 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자에 앉아 조금만 쉬어도 사장님이 CCTV로 실시간 확인하고 전화를 해서 주의를 줍니다. 이런 경우도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인정 되나요?

■ 답변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업장 내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휴게시간 Q&A 2 >

■ 질문

휴게시간을 오전에 15분, 점심시간으로 30분, 오후에 15분 이렇게 나누어 쓰라고 합니다.

모두 합쳐서 한시간이 맞긴한데, 원래 점심시간 1시간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답변

일일 8시간 근무에 법정휴게시간 1시간 부여하면 비록 나누어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1시간을 연속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법 취지에 맞도록 1시간을 연속해서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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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일 >

휴일은 크게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나눕니다. 이 중에 노동법에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2020년부터 300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 유급주휴일 >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했으면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법에서는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어도 법에서는 주휴일과 매년 5월 1일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주휴일은 매주 특정한 요일을 미리 정해서 규칙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지정된 주휴일을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업무량이 적은 날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유급주휴일은 쉬면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주휴수당은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 임금 100%를 받습니다.

●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수당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

● 시급 7천원, 주 3일 5시간씩 일하는 경우(주 15시간)

7,000원×(15시간÷5일)=7,000원×3시간=21,000원

 

< 주휴일 Q&A 1 >

■ 질문

유급주휴일을 일요일로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화요일로 하자고 합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할수는 없나요?

■ 답변

보통 유급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요일이 아닌 날을 유급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은 월요일에 쉬는 곳이 많으며 이럴 경우 월요일이 유급주휴일입니다.

 

< 주휴일 Q&A 2 >

■ 질문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어린이날, 성탄절, 광복절은 유급휴일로 인정하지만, 개천절과 한글날 등 다른 공휴일에는 개인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공휴일은 다 유급으로 휴일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답변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무일을 말하며 일반회사의 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 공공기관은 관공서의 휴무일도 유급휴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면 유급휴일이 됩니다.

비록, 300인이상 사업장이 아닐더라도 회사의 약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을 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공휴일을 쉬는 대신 개인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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