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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
출퇴근 확인을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시에 출근해도 근무복을 갈아입은 후에야 기록을할 수 있어서 자주 5~10분 정도 지각으로 처리됩니다.
▶ 답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간은 모두 노동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근무복을 착용해야 한다면, 그 시간 역시 노동시간입니다.
※ 노동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근무복 착/탈의, 교대나 작업장 정리에 필요한 시간
•작업 개시 전 회의나 종료 후의 업무 미팅
•참석의무가 있는 교육, 야유회, 체육대회, 회식 등
● 질문 2
우리 회사는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9시1분에 출근해도 9시15분에 출근한 것이 되죠. 이번 달만 벌써 8시간분 시급이 깍였습니다.
▶ 답변
이러한 형태를 이른바‘임금꺾기’라고 부르는데 명백히 불법입니다.
임금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제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 1분이라도 실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 질문 3
점심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런데 식사는 30분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을 합니다.
▶ 답변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인데 실제로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 처리되었을 것이므로, 추가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이런 경우 증명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동료들과 함께 주장하거나 사진.동영상 촬영 등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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