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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근로시간,휴게시간

법정 근로시간, 하루 노동시간, 주 근로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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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 하루 노동시간, 주 근로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점심시간)

  <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  

●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모두 노동시간입니다.

● 작업 준비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간은 물론, 실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대기시간 역시 노동시간입니다.

● 노동시간으로 인정되면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하루 노동시간, 주 근로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점심시간)

  < 노동시간에 포함 사례 >  

● 참석 의무가 있는 교육

● 업무테스트(시험)

● 행사, 회식 등

● 작업 개시 전/후의 업무 미팅

● 교대나 작업 정리에 필요한 시간, 근무복 착/탈시간

법정 근로시간, 하루 노동시간, 주 근로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점심시간)

  < 휴 게 시 간 >  

●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에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으로, 보통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하루 노동시간, 주 근로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점심시간)

  <  사  례  >  

■ 질문 : 출근시간 10분전에 먼저 와서 첫콜을 준비해야 합니다. 막콜이 길어져서 퇴근시간을 넘길 때도 많아요. 문제가 없나요?

■ 답변 : 노동법 위반입니다.

○ 조기출근이 회사의 지시나 상사의 명령 때문이라면 노동시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 막콜이 길어져 퇴근시간을 넘긴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짬짬이 이루어지는 공짜노동은 이제근절 되어야 하고 만약 10분, 단 1분이라도 초과근무를 했다면 노동자는 일한 만큼 임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특히 점심시간 직전에 오는 콜을 받느라 제때 점심식사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제대로 휴게시간을 보장 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과수당 등으로 임금을 보상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런 경우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화녹취기록이나 사진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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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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