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
●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모두 노동시간입니다.
● 작업 준비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간은 물론, 실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대기시간 역시 노동시간입니다.
● 노동시간으로 인정되면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노동시간에 포함 사례 >
● 참석 의무가 있는 교육
● 업무테스트(시험)
● 행사, 회식 등
● 작업 개시 전/후의 업무 미팅
● 교대나 작업 정리에 필요한 시간, 근무복 착/탈시간
< 휴 게 시 간 >
●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에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으로, 보통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 사 례 >
■ 질문 : 출근시간 10분전에 먼저 와서 첫콜을 준비해야 합니다. 막콜이 길어져서 퇴근시간을 넘길 때도 많아요. 문제가 없나요?
■ 답변 : 노동법 위반입니다.
○ 조기출근이 회사의 지시나 상사의 명령 때문이라면 노동시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 막콜이 길어져 퇴근시간을 넘긴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짬짬이 이루어지는 공짜노동은 이제근절 되어야 하고 만약 10분, 단 1분이라도 초과근무를 했다면 노동자는 일한 만큼 임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특히 점심시간 직전에 오는 콜을 받느라 제때 점심식사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제대로 휴게시간을 보장 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과수당 등으로 임금을 보상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런 경우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화녹취기록이나 사진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 노동법 종합 > 근로시간,휴게시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게시간,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일, 유급휴일, 주휴일 (0) | 2020.10.13 |
---|---|
유급의 근로시간, 무급의 법정휴게시간, 유급의 대기시간, 가짜 휴게시간? (0) | 2020.06.07 |
노동시간과 쉴 권리 - 사례 (0) | 2019.03.20 |
노동시간과 쉴 권리 (0) | 2019.03.19 |
하루 8시간 근무에1시간 휴게시간....올바로 알고 계시나요. (0) | 2019.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