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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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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설(5)-경영책임자의 의무 (법 4조의 4시행령 5조) 경영책임자의 의무 (법 4조의 4시행령 5조) ○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하는데 관련된 법령 2-1. 법령 준수 점검 법령 준수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민간위탁 포함. 직접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 끝난 후 지체없이 결과 보고 받을 것 2-2. 법령 미 이행에 대한 인력,예산 집행 조치 법령 이행이 되지 않는 사실 확인되는 경우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 집행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 할 것 2-3. 안전교육 실시 점검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여부 점검. 직접 점검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결과 보고 받을 것 2-4 안전교육 실시, 예산확보 미실시 교육 지체 없이 이행지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 할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설 (4)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의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법 4조 - 법 5조 도급, 용역, 위탁은 법 4조 1항부터 4항 모든 조치 적용 ○ 법 4조 1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5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200위 건설기업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 것 (3명 이상인 경우) 3.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위험성 평가실시하여 보고받은 경우는 점검으로 본다 4.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및 장비 구비 - 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 노동부 장관 고시사항 5.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설 (3) - 경영자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 ○ 법 2조 9항 경영책임자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공공부문 - 공공부문은 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은 각 부,처, 청, 위원회의 , 지방자치단체는 시,군, 구의 - 국립학교 중 국립대학은 총장, 국립 초중고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 -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국립대학병원은 병원장이 경영책임자 ○ 민간부문 - 통상적으로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입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설 (2) - 중대산업재해 관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예방의무 규정이 기본내용, 사망과 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이 기본 내용, 경영책임자의 의무 규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 -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여,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 하고,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부과하며, 피해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만으로 처벌하지 않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왜 알아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수사와 처벌에 관한 법률이지만, 경영책임자 의무를 규정하여 사업장의 예방활동 요구와 투쟁의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되도록 강제해야 재발방지로 이어집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설 (1) - 개요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민주노총은 법 제정 취지를 살려 명칭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 ○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1월 26일 공포. ○ 2022년 1월 27일 시행. ○정부지원 보고는 적용대상은 공포 후 즉시 시행 ○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이상 건설공사(본사기준)는 2024년 1월 적용 ■ 총칙 - 2조 정의 ○ 중대산업재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 제공자, 하청 사업주에게 발생한 재해 - 사망 1명 이상, 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2명 이상, 동일유해요인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 -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지자체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로서의 의무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2022, 3 노동부 발행/인용 발췌)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에 적용, 공공행정 또는 각급 학교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교육등 일부 적용제외. 현업직종은 전면 적용 - 모든 기관에 공통 적용 산안법 주요 규정 : 산업재해 발생보고, 법령요지 게시, 안전조치, 보건조치,도급인(원청)의무, 건강진단, 건설공사 발주자로서의 의무 ● 공공행정 중 현업업무 - 안전교육, 산보위 구성 운영, 원청책임 등 적용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내용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 3. 도로ㆍ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ㆍ폐기물의..
공동도급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파견된 보건관리자의 적법 여부 공동도급공사중 어느 한 업체가 현장내 공사를 추가 수주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 현재 수행중인 관공사의 공동도급이 J사 70%, D사가 30%로서 공동수행하고 있는 바, 현장내에서 최근 추가공사 (100억미만)를 J사 단독으로 수주하였을 경우 1. 기존 공동도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같이 겸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2. 그렇게 되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통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1. 공동도급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공사를 수행하다가 공동도급사중 어느 한 회사가 동일 현장내에서 별도의 공사를 수행하여 기존의 공사와 같은 관리조직하에 있다면 추가 수주 공사는 기존에 선임된 안전 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를 어떻게(몇명) 선임하여야 하는지? (당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단위현업사무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거리에 있는 출장소,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극히 작고, 조직적 관련성, 사무처리..
분리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동일지역내 1, 2공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의 각각 선임여부 ○ 한 개의 회사인데 같은 지역내에 각각의 울타리를 하고 두 개의 공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공장별로 건강관리실이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간호사는 한명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건강관리실을 관리하다보니 다급한 상황이 발생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음. 인원은 1공장 1,000명 2공장 5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정은? 1. 일정한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바, - 하나의 사업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
보건관리자의 처치 및 투약 범위, 약사의 의료행위 보건관리자가 의약품 투여시 전문의약품도 가능한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시 일반의약품으로만 투약해야 하는지 또는 상병에 따라 전문의약품 투약도 가능한지? ○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인 의사가 그 업무수행으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건강관리실의 보건관리자인 의사는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에 따르는 전문 의약품의 투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산보 68340-466, 2000.06.30.) 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 ○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는 아니지만 20년 근무한 약사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는지? ..
시설공단의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자격 공영주차관리시설공단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주․정차차량 견인 및 관리 및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일정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종류․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수와 선임방법은 동법 시행령 별표3과 별표5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2. 시설공단의 주된 사업내용이 공영주차장관리 운영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중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의 주차장운영업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여러 용역업체 아파트관리사무소 보건관리자, 공사금액 150억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여러 용역업체로 이루어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한 아파트를 경비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경비직근로자 50인이상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설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보일러 및 전기시설을 관리할 경우 보건 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지? 1. 질의내용으로 보아 귀 사업장은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판단되는 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부동산업에 해당되고 파견근로자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귀사는 경비직 파견근로자 50명과 아파트관리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 및 기타근로자를 합한 근로..
비파괴검사 소프트웨어 개발 아파트관리 시설용역 업체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산업안전관련 학과 비파괴검사 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비파괴검사업체로서 전체근로자수는 200명이나 본사에서 상주하는 근로자는 50명이며 나머지 인원은 지방출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되는지? 1. 비파괴 검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바,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 규정(동법 제16조)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사업장이 질의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파괴 검사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음. (산보 68340-210, 2000.03.20.)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