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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설 (4)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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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법 4조

- 법 5조 도급, 용역, 위탁은 법 4조 1항부터 4항 모든 조치 적용

 

○ 법 4조 1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5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200위 건설기업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 것 (3명 이상인 경우)

3.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위험성 평가실시하여 보고받은 경우는 점검으로 본다

4.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및 장비 구비

- 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 노동부 장관 고시사항

5.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줄 것

-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

6. 법정 기준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겸직일 경우 업무수행시간 보장

7. 종사자 의견 듣는 절차 마련.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 이행하는 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할 것. 산보위 건설안전 협의체 등은 의견 들은 것으로 보고, 개선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8. 매뉴얼 마련하고 매뉴얼 따라 조치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작업중지, 대피, 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치 조치)

9. 도급, 용역, 위탁 시 기준과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 도급, 용역, 위탁업체의 재해 예방 능력 평가기준절차

-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기준

- 건설업의 공사 기간 조선업의 선박 건조 기간

 

○ 2항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시정 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항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1. 법령 준수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민간위탁 포함.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 끝난 후 지체없이 결과 보고 받을 것

2-2. 법령 이행이 되지 않는 사실 확인되는 경우 인력배치, 예산 추가 편성.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 할 것

2-3.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여부 점검. 직접 점검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결과 보고 받을 것

2-4 미 실시 교육 지체 없이 이행지시,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 할 것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목표와 경영방침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목표와 경영방침에 대해 종사자가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종사자 의견수렴을 통해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인1조, 과로사 예방 등을 위한 적정인력 보장

- 시행령 대응 투쟁으로 시행령 4조 4항에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는 집행이 의무로 부과되었습니다.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된 <신호수, 크레인 충돌, 산업용 로봇 등 위험작업의 감시자, 장비 유도자, 화재 감시자, 폐기물 관리법의 3인1조 작업> 등은 일차적인 대상입니다.

- 노동부 해설서에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등으로 2인1조 작업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의 ‘2인1조 작업, 6개월 미만 노동자 단독작업 금지’에 따라 기관별로 선정된 인력뿐 아니라, 민간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별 작업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2인1조 작업, 안전관리 인력 등을 근거로 실질인 인력과 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침이나 매뉴얼에 있으나 인력관련 예산을 편성, 집행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으로 보고 처벌해야 합니다

- 3항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이나 7항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인력에 대한 요구가 있음에도 인력증원이나 예산 편성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으로 귀결되었다면 처벌해야 합니다.

 

○ 위험성 평가 실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시행령 4조 3항, 4항

-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이 이루어지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등 법에 규정된 정기점검, 원하청 합동점검 실질화는 물론이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유해위험 요인의 점검도 포괄합니다.

-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로 도출된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해야 하고, 개선 여부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36조 위험성 평가


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 법제화.


-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이행 여부 확인> 전 과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안전협의체 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시행령 4조의 7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간 협의체,건설업안전보건협의체를 실시하면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장별로 각각 설치되어 있다면, 본사 경영책임자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의무 위반입니다.

- 산보위 심의의결 했거나,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조치하지 않으면 경영책임자 의무위반입니다.

* 종사자 의견 수렴절차 갈음
산업안전보건법 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64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원하청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75조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원하청 노사동수)

- 사업장별로 산보위 설치 대상인 경우 본사 차원의 중앙 산보위 구성 등을 요구하고,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개선요구를 직접 공식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산보위 등의 설치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 마련해야 합니다. 종사자 의견수렴 방식은 온라인, 건의함, 간담회 등 형식 규정 없음. 이에 형식적인 건의함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의견수렴 절차와 구조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원청의 노동조합은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의견을 반영하여 산보위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개선 요구를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공식문서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도급, 용역, 위탁

-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부여된 모든 조항이 적용됩니다. 하도급 이나 위탁 등을 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원청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위험점검도 해야 하고,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도출된 의견에 따라 반영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 하청업체 선정 시에 낙찰금액만이 아니라, 하청업체의 재해예방 능력을 선정기준에 반영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의무 부여되어 있습니다.

- 도급, 용역, 위탁 시에 하도급 업체 등에게 안전보건 관리 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대로 이루어지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종전에 건설업과 조선업에만 적용되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전 업종에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법정 산안관리비보다 더 높게 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 외 는 비용의 적정성 기준은 없습니다.

- 건설업, 조선업의 경우에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건조기간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대로 보장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일반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의무가 부여됩니다. 

(예시 : 3개월 정도의 부상사고가 발생했는데, 이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개선대책을 수립했는데 이행하지 않고 동일 유형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으로 처벌)

 

○ 정부, 지자체의 시정명령 조치 이행

- 정부나 지자체의 조사 점검 등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의무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 출처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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