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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험작업에 대하여 2인1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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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서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그 자체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의 내용으로 여러 가지 조치의무를 규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와는 별개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를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가 이행되도록 해야 할 관리상 조치 의무를 부여한 것임

● 또한 관리상 조치 의무의 내용은 단순하게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 미이행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를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험작업에 대하여 2인1조 배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안전보건 전문인력 외에도 위험작업에 대하여 2인1조 배치 등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 시행령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은 기업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 ▴안전 및 보건 목표설정 ▴위험요인의 파악․개선 절차 마련▴안전 및 보건 예산 및 인력 확보 ▴ 종사자의 의견청취▴위기대응 절차 등의 마련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갖추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임

● 위험작업 2인 1조 배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 중대재해처벌법보다는 개별 관계 법령에 안전 및 보건조치의 하나로 세세한 기준으로 우선 규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위험작업 2인1조는 2019.3.19.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포함되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들어간 내용으로 법상 의무는 아님

* 제14조(안전조치) ③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와 이를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 법 제4조제2항에서 위임한 것은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았다고 해석됨

● 관계 법령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이 해당되는 것으로

- 법률의 목적과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선원법」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임

 

건설업의 경우 시공순위 상위 200위 내 기업에 안전보건조직을 두도록 규정한 이유는?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기업과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기업에 대해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두도록 규정(단, 위험도가 낮아 안전관리자 등이 2명 이하인 경우는 예외)

● 연간 공사실적액을 근거로 건설업 시공 능력 순위별 상시 근로자수를 추정한 결과 200위 이내에서 상시근로자수 500명과 유사

* 상시근로자수=(연간공사실적액Ⅹ노무비율(27%))/(건설업월평균임금Ⅹ12)

** 상시근로자수(추정) 결과 󰋲1위~100위 기업 평균 약 5,444명 󰋲101위~200위 기업 평균 약 1,193명󰋲201위~300위 기업 평균 약 318명󰋲301위~1000위 기업 평균 약 121명

*** 참고로 151위~200위 기업 평균 상시근로자수(추정) 약 481명으로 500명과 유사

● 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경우 개별 기업의 영세성을 고려하기에 앞서 산업재해 발생비율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함

* ‘20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58명으로 전체의 51.9%

-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업에 대해서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조직을 의무적으로 두게 할 필요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다고 할 것임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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