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산업재해법, 산안법/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으로  8가지 내용을 규정함

- 모든 의무사항은 소속 근로자만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전체를 보호대상으로 고려하여 준수되어야 함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함

- 경영방침 설정을 첫 번째 의무로 규정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을 강조하였음

-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함

- 특히, 업무처리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등을 참고하여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사업장별 특성도 반영하여야 함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산업보건의를 산업과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 300인 미만 사업장 등 겸직이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고시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집행․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야 함

- 다만, 산업의 특성상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도가 낮아 기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이 2명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함

-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연 2회, 반기 1회)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의견청취 방식에 제한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음

-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중지 등 대응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함

- 도급 시에는 재해예방의 능력과 기술이 있는 수급인의 선정과 수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적정한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함

 

<참고> 시행령 제4조

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각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할 것

나. 가목에 따라 배치하는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할 것

4.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5.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다만, 제3호 가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합이 3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반기 1회 이상 청취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이 경우 의견청취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4조 및 제75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7. 사업 또는 각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등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할 것

8.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것

가.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나.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 출처 : 고용노동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