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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중대산업재해 공표, 경영책임자 정의, 실질적 관리, 직업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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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 해당 사업장 명칭(본사 포함)․소재지 ➋발생 일시 및 장소 등과 함께 재해자 현황 ➌재해의 내용․원인, 의무위반 사항 ➍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를 공표하여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중대산업재해 공표, 경영책임자 정의, 실질적 관리, 직업성 질병

<참고> 시행령 제14조

제14조(공표 대상 및 방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2.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3.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위반 사항

4.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임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경영책임자등이 의미하는 것은?

●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법 제2조제9호가목)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대내적으로 사업 운영을 총괄․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기업의 대표이사, 단체 등의 이사장, 기관장 등을 의미함

- 직위의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이 경영책임자임

● 특히,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➊직무➋책임과 권한 ➌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책임자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 복수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 대표이사 등에 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둥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안전 및 보건 의무 이행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임

- 안전보건담당 임원, 생산담당 대표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기업이 여러 사업장(공장, 건설현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단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만을 책임지는 사람은 이 법의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한편, “또는”은 선택적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님

-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 실질적으로 이 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적용될 것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설비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특히, 사업장뿐 아니라 사업장 밖이라도 사업주가 지정·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는 모두 포함됨

● 수급인이작업장소나 시설, 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다만, 계약 형식상 임대차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위험원을 직접 지배·관리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가 적용될 것임

 

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뇌심혈관계,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병 등이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 법 위반시 처벌이 따르는 만큼 중대 산업재해인지가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함

- 사고성 재해처럼 특정 질병 유발 요인이 업무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여야 하는 등 인과관계가 명확할 필요

* 중대산업재해 중 하나인 직업성 질병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급성중독을 예시*로 든 것도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이 질병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

● 또한, 뇌심혈관질환 등이 포함될 경우 기저질환 있는 고령층, 가족력 보유자 등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채용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아울러, 처벌과 연계되는 만큼 자칫 뇌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소극적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햐여야 함

● 부상 및 중대시민재해의 질병 관련 규정과 규정방식이 상이하고, 법률에서 직업성 질병으로 급성중독을 예시하여 위임한 취지도 고려하여야 함

- 국회 심의과정에서 모든 직업성 질병을 다 포괄하라는 의미로 질병의 범위가 위임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 사고성 재해 방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인 점도 고려함

*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직업성 질병에 대한 설명

● 급성중독

유해인자가 짧은 기간 내에 생체에 작용하여 급작스럽게 질병 상태(심혈관증상, 호흡기증상, 신경학적 증상, 자극증상 등)에 빠지는 현상

●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기존에 호흡기 질환이 없던 사람이 급성으로 호흡기 자극 물질에 노출된 후 지속적으로 기침, 호흡곤란 등과 같은 기도과민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

●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피부의 박탈을 초래하는 전신성의 급성 피부 점막 전신 질환

● 독성 간염(급성)

간에 해로운 독성 유해인자에 의해 급격한 간세포 손상

● B형 간염

B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간 염증, 간세포 손상 질환

● C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간 염증, 간세포 손상 질환

● 매독

스피로헤타(spirochete)과에 속하는 트레포네마팔리듐균 (Treponema pallidum)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

● 후천성면역결핍증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

● 렙토스피라증

렙토스피라균(Leptospira species)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고열, 폐출혈 뇌막염, 간·신장 기능 장애 등을 초래하는 급성 열성 전신성 질환

● 탄저

탄저균(Bacillus anthracis)의 포자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성 질환

● 단독(erysipelas)

연쇄상 구균에 감염되어 피하조직과 피부에 병변(피부 발진 등)이 나타나는 급성 접촉성 전염 질환

● 브루셀라증

브루셀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 레지오넬라증

물에서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ecies)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

● 압착증

압력에 의해 신체의 조직, 혈관, 신경 등이 손상을 입는 증상

● 중추신경계 산소중독

고도의 분압에서 산소를 장기간 들이켜서 나타나는 의식상실, 경련 등의 증상

● 감압병(잠수병)

고압에서 체내에 과다 용해되었던 불활성 기체가 주위 압력이 낮아지면서 과포화 상태로 되어 혈액과 조직 내에 기포를 형성하여 혈액 순환을 방해하거나 주위 조직에 손상을 주는 증상

● 공기색전증

혈관으로 들어간 공기가 압력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공기방울이 되어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차단하는 증상

● 산소결핍증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에서 공기를 흡입함으로써 생기는 호흡곤란, 현기증, 의식상실, 심정지 등의 증상

● 급성 방사선증

단기간에 과다하게 방사선량에 피폭되었을 때 나타나는 중추신경계, 소화기관, 피부, 골수, 갑상선 등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

● 무형성 빈혈

골수 안에서 모든 세포의 모체가 되는 줄기세포를 생성하지 못하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혈액세포가 감소하는 빈혈

● 열사병

체온조절중추의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고온 장소에 장시간 있어 체온조절중추의 기능이 상실되어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서 섬망, 의식상실, 경련·발작과 같은 중추신경계 기능 장애를 야기하는 질환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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