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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전보건 의무 이행,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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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하되,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으로 이해하여야 함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3가지를 규정함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점검결과, 이행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 예산 등 지원을 통해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해야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전보건 의무 이행,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참고> 시행령 제5조

제5조(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호의 보고를 받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는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 안전보건경영방안 ➋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 시간은 20시간 이내로 함

 

<참고>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별표4

제6조(교육내용과 교육시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해야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 안전보건경영 방안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주요내용

3.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② 안전보건교육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시기 및 방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상자가 지정된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1회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교육일정의 연기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비용의 부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를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이 경우 위반행위를 한 날은 하나의 교육일정에서 최초로 참여하지 않은 날을 의미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의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기업경영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기업의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건설업의 경우 전년도 전체 공사수주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500 1,000 1,500
나. 그 밖의 경우 1,000 3,000 5,000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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