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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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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제정 배경 >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7907호, ‘21.1.26)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

< 주요 내용 >

● 중대재해처벌법은 1장 총칙(목적, 정의), 2장 중대산업재해, 3장 중대시민재해, 4장 보칙(공표, 정부지원 규정 해당)으로 구성

●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규정(제2조)에서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정의

-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   

cf *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대통령령 위임)가 1년 내 3명 이상

- 종사자의 범위를 근로자, 노무제공자, 단계별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등으로 폭넓게 규정

-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

-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cf *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포함

●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함)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 적용예외 (제3조)

● 시설‧장비‧장소 등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과(제4조)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①, ④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위임)

●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 요구)에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5조)

●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제6조) 및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제7조)

-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임의적 병과),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 법인은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해당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 (제15조, 중대시민재해 공통)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 부여(제8조)

- 정당한 사유없는 미이행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이수와 관련된 사항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위임

●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등 발생사실 공표(제13조)

- 공표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대통령령 위임

● 중대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해당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제15조)

● 정부의 대책 수립, 중대재해예방 비용지원 및 그 이행상황의 국회 보고(반기) 등 규정(제16조, 중대시민재해 공통)

●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2.1.27.)

- 다만,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50억원 미만 공사(건설업)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 -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와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 이 중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전문가 간담회 등을 수차례 거쳐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등 중대재해에 포함되는 직업성 질병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 동 기준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제14호) 등 24가지 질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였음

 

<참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2조(직업성 질병자) 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별표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제2조 관련)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11. 인(백린, 황린 등 금지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한한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18.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19.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20.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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