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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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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이 올라야 하는 이유 최저임금의 재조명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생계비가 있음에도 35년간 한번도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가 반영되지 않은 현실에서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생계비를 재조명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가 4.8%, 장바구니 물가는 5.7%, 외식물가도 6.6%나 인상되는 등 최악의 물가를 기록하고 있고 최저임금으로는 밥 한끼 먹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2020년 1.5%라는 역대 최저로 최저임금이 오른 이후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는 5.23배, 자산격차는 251배 나 벌어져 있습니다.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가 이토록 심하게 벌어져 있는데도 자본의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하자며 우겨대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최저임금의 절대적 보장이 필요 윤석열 정부가 ..
최저임금 결정기준 활용 실태 분석과 생계비 재조명 공개토론회 자료 최저임금 결정기준 활용 실태 분석과 생계비 재조명 1. 서론 □ 본 장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결정기준이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태를 분석하고, 핵심 결정기준으로서 생계비가 갖는 의의를 재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는 노동자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1),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네 가지 결정기준이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음. □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동의될 수 있는 합리적 결정기준을 설정하고 활용하는 것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관건적인 문제임. ◦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
최저임금보장제도, 임금 채권 보장 제도 최저임금보장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 적용제외 대상: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 ● 최저임금 현황 (단위 : 원, %) < 산입..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 될까요?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최저임금이 노동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우리 노동자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 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년도 최저임금을 실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최저임금 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합니다. ● 매년 8월5일까지 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결정 및 고시하게 되면 다음년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효력이 발생합니다. ..
2021년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1. 1. 1. ~ 2021. 12. 31. ● 시간급 최저임금 : 8,720원 ● 일급 최저임금 : 69,760원 (8시간 기준) ● 월급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로 기준 1,822,480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 모든 사업장 ●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가능 (단, ①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②단순노무종사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 불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10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0호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정의, 최저임금 계산, 적용제외, 최저임금 산입범위 ●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 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을 방지하고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나 미성년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매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계산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 그러나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해도 제외되는 임금이 있으며 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법정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생활보조, 복리후생 격의 임금 ※ 한편, 상여금 및 ..
2021년 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 미달 확인 방법,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이전 시간에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내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아니면 미달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주의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 최저임금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입니다. ● 이에 대해서는 하기 게시물에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꼼 참곡하시기 바랍니다. https://bestlabor.tistory.com/247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계산방법 2019년 이전에는 급여항목 중에 기본급 또는 일부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보아 기본급과 일부 통상임금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bestlabor.tistory.com 2021년..
2021년 최저시급, 최저월급, 최저임금 ***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 8,720원최저월급 : 1,822,480원(월소정근무시간 209시간 기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최저수준의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연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매년 심의∙의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는데, 2021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720원 입니다.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10%를 감액하여 적용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100% 적용합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임시직..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계산 ● 2020년 최저임금 8,590원(1,795,310원), 2021년 최저임금 8,720원(1,822,480원) 입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사업주에게 3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의 지급을 임금체불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시에는 노동부 진정(신고) 등을 통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체불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자세한 것은 “노동부신고,임금체불” 카테고리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 최저임금 계산은 월급제 일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및 인상율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인상액 130원, 전년대비 1.5% 인상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전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과는 정말로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1.5% 인상의 근거에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결정기준 중 하나로 언급한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 1.0%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비춰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미 최저임금 대비 생계비는 40만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1.0% 인상은 우리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이해하지도, 배려하지도 처사 입니다. 심지어, 과거 최저임금과 비교하며 과거의 최저임금이 야구공..
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나의 임금 중에 어느 항목이 최저임금에 해당되고, 나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해 봅시다 내가 받는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제외되는 임금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가려냅니다. ● 예제를 통해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찾아 보겠습니다. - 기본급 1,530,000 - 직무수당 100,000 - 식대 100,000 - 교통비 50,000 - 시간 외 수당 20,000 - 월 상여금 400,000 - 합계 2,200,000 ● 하기는 위의 예제 중에서 최저임금에 제외되는 임금입..
최저임금 위반 확인 방법 시급 8,590원 일급 (1일 8시간 기준) 68,720원 월급 (1주 40시간 기준) 1,795,310원 ● 2020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시간당 임금은 8,590원으로 인상됩니다.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함께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등에 대해서 노동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11조 ※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2020년 최저임금 제자리걸음 ● 2020년 최저임금, 2.87% 밖에 안 올랐습니다 구분 2019년 2020년 시급 8,350원 8,590원 일급 (1일 8시간 기준) 66,800원 68,720원 월급 (1주 40시간 기준) 1,745,150원 1,795,310원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 과정은 ‘최저임금 1만원’이 주장하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장시간 노동 해결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고용불안과 경영난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사용자측의 일방적 주장(2.87%인상)이 판쳤습니다. 결국, 정부가 사용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항의하는 노동자 측에게 사용자 측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정부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