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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최저임금

최저임금 결정기준 활용 실태 분석과 생계비 재조명 공개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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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기준 활용 실태 분석과 생계비 재조명

< 이창근 >

1. 서론

□ 본 장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결정기준이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태를 분석하고, 핵심 결정기준으로서 생계비가 갖는 의의를 재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는 노동자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1),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네 가지 결정기준이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음.

□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동의될 수 있는 합리적 결정기준을 설정하고 활용하는 것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관건적인 문제임.

◦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노동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에 기여”하는 데 있음(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편람』, 2021).

□ 이하 본문에서는 먼저 최저임금 결정기준 관련 선행연구 검토(제2절), 최저임금 결정기준·지표와 활용 실태 분석(제3절),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 산출 근거 검토(제4절),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 적정성 검토(제5절), 마지막으로 핵심 결정기준으로서 생계비 재조명 필요성(제6절)의 순으로 살펴봄.

 

< 중략 >

 

6. 소결

□ 2000년 이후 최저임금 결정기준 활용 실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 지표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기준’이 주요 결정기준으로 활용되었으며,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이  2021년 기준으로 비혼단신 노동자 생계비의 80% 초반, 가구 규모별 비중과 소득원이 있는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 생계비의 60% 초반(가중 평균값)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해소와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최저임금제의 본질적 목적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우선적인 문제는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며, 이 바탕 위에 ‘상대적 수준 설정’과 ‘상대적 수준 개선’이라는 목표가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절대적 수준’의 적정성이 검토되지 않은 채, ‘상대적 수준의 설정과 개선’만을 추구한다면, 최저임금제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음.

□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에 명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서 각 기준별 의의와 취지에 맞게 균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

◦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액(인상률)의 산출 근거는 각각의 결정기준별 취지와 의미에 비춰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

□ 특히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인 생계비 기준이 그동안 거의 활용되지 않았거나, 활용되었더라도 1% 미만의 미미한 인상률만 반영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

◦ 최저임금의 적정한 절대적 수준 설정과 유지 기준으로서 생계비를 명확히 위치 짓고, 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 메커니즘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

□ 생계비17)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생계비 단일기준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취지가 아니며,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 설정과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고, 이를 전제로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다른 기준이 고려돼 인상률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

□ 생계비를 최저임금 심의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초기 운영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1990년대 후반부터 2002년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발행하는 『최저임금 심의·의결 경위』에 따르면, ‘심의의 기본원칙’을 “생계비를 심의의 기본으로 삼고, 유사노동자 임금 및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였으며, 이외에 물가상승률, 영향률도 참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당시 최저임금위원회가 생계비를 주요 결정기준으로 삼고 있었음을 보여줌.

□ 요약하면,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 등 경제적 요인을 주요 기준으로 하여 결정해왔으며 노동자 생활안정 기준과의 최소한의 균형도 맞추지 못했으며, 현재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이 ‘소득원이 있는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생계비 뿐만 아니라 비혼단신노동자 생계비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을 각 기준별 의의와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서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 설정·유지 기준으로서 생계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 메커니즘을 재정비하여 합리성을 제고해야 함.

 

적정생계비 계측 및 최저임금 반영 방안

< 이정아 >

1. 들어가며

□ 이 연구에서 적정생계비는 ‘한국 사회에서 표준적인 생활 수준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출액’으로 정의

◦ 이론생계비가 아닌 실태생계비 방식으로 계측하므로 간단히 실태생계비라고 할 수 있으나, 계측의 목적을 고려하여 적정생계비라고 명명함

◦ 적정생계비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평가 지표로서 의미와 결정 기준으로 의미를 모두 지님

◦ 한국의 임금노동자가 생활하는 가구 유형의 다양성을 간과하지 않고 적정생계비 수준을 계측하는 것이 이 장의 첫 번째 목표임

◦ 둘째로, 계측된 적정생계비 수준을 최저임금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여러 예시를 통해 제시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최종 제안에 담았음

* 한국의 다른 모든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전일제로 일하는 노동자라면, 임금으로 얻는 최저 소득이 ‘저축을 하지 못하더라도’ 표준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출 규모를 충족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적정생계비가 최저임금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음

< 중략 >

 

생계비 기준 임금결정 국내외 사례 연구

< 윤정향 >

1. 서론

○ ILO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ILO 회원국의 90% 이상의 국가에 존재함. 특히 1990년대 이후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해왔음. 영국은 1999년 전국에 적용하는 새로운 강제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아일랜드, 최근 독일이 강제 최저임금을 채택했음(ILO, 2016:8). 2020년 1월 14일 EU집행위원회는 EU 공통의 최저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공통의 자문기구를 발족하기도 했음19).

○ 최저임금 운용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가장 원론적인 원칙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비용’이라는 것임. 또한 최저임금은 국가의 중요한 빈곤 완화 및 불평등 완화 정책이기도 하여 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ILO, 2016).

○ 그런데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은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필요를 충족하는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저소득 가구의 탈빈곤 및 빈곤완화 효과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한다는 데 있음. 이에 보완적 임금제도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지역들이 늘고 있는데, 생활임금 도입과 관련하여 ‘생계비(costs-of-living)’가 주목을 받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생계비 종류는 크게 세 형태가 있음. △빈곤선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부가 사용하는 ‘최저생계비’, △노동조합(한국노총)이 임금교섭을 위해 조합원의 적정생활 수준과 건강보장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하는 ‘표준생계비’, 그리고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위해 계측하는 ‘생활임금용 생계비’가 그것임. 이들은 장바구니 물량가격을 조사·측정하는 방식으로 절대적 생계비로 불리는데, 국제기준이나 정부 소득지표를 기준으로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계측방식이 있음.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의 40~60% 수준의 기준들이 활용되고 있음(권순원 외, 2013). 실제로 생계비의 정책 적용은 어느 한 방식에 전적으로 좌우되지 않음. 주요하게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단계에서는 절대적 방식과 상대적 방식을 상호 보완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수준을 판단함.

- 어떤 형태이든 생계비 기준의 공통점은 ‘최저생활 수준’, ‘적정소득 수준’, ‘생활임금’ 등으로 결정되는 데 있어 ‘노동자와 그 가족’의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의 차이’를 고려하여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임금이나 소득지원 정책에 반영한다는 데 있음. 달리 표현하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애주기적 생산·재생산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생계비 계측이 필수적이라는 것임.

 

< 중략 >

최저임금 핵심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공개토론회 자료

(2022 05 24) 최저임금 핵심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공개토론회.pdf
2.04MB

 

※ 출처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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