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재조명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생계비가 있음에도 35년간 한번도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가 반영되지 않은 현실에서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생계비를 재조명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가 4.8%, 장바구니 물가는 5.7%, 외식물가도 6.6%나 인상되는 등 최악의 물가를 기록하고 있고 최저임금으로는 밥 한끼 먹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2020년 1.5%라는 역대 최저로 최저임금이 오른 이후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는 5.23배, 자산격차는 251배 나 벌어져 있습니다.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가 이토록 심하게 벌어져 있는데도 자본의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하자며 우겨대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최저임금의 절대적 보장이 필요
윤석열 정부가 국정의 1순위 파트너로 삼고 있는 미국도 ‘최저임금 인상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볼 때도 현명한 정책이고,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더 크게 보는 저소득 가정의 소비가 증가해 팬데믹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인 ILO 협약에 있는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과 최저임금법 결정기준에 있는 노동자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 와도 일맥상통하는 말로서 각자의 입맛에 맞게 사용하는 말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임을 명심해야 하며 글로벌스탠다드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은 최저임금인상에 적극협조하여 사회양극화와 불평등해소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울지역 자영업자 1천명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자재(재료)비 상승, 임대료, 각종 수수료(프렌차이즈, 플랫폼, 카드), 인건비 순으로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영계는 보수언론의 입을 빌려 자영자가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다는 주장으로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갈등을 부추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고 노동자의 생존문제와 관련없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하며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하고 있고 이에 편승한 경제부총리 또한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무력화시켜 최저임금제도를 개악하고자 하는 의도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불평등 해소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차별없는 평등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은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함께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생계비를 최저임금 심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각종 거시경제 지표만 활용하여 기준 없이 중구난방으로 결정되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해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합리적인 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자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삼는 목적대로 운영되어 노동자 삶의 개선과 함께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 출처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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