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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최저임금

최저임금 정의, 최저임금 계산, 적용제외, 최저임금 산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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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정의, 최저임금 계산, 적용제외, 최저임금 산입범위

< 최저임금의 정의 >

●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 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을 방지하고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나 미성년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 계산 >

● 매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계산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 그러나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해도 제외되는 임금이 있으며 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법정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생활보조, 복리후생 격의 임금

※ 한편,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경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하기 참조

● 연도별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제외되는 비율

- 2020년 : 매월지급되는 상여금의 20%,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5%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

- 2021년 : 매월지급되는 상여금의 15%,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3%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

- 2022년 : 매월지급되는 상여금의 10%,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2%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

- 2023년 : 매월지급되는 상여금의 5%,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1%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

- 2024년 : 매월지급되는 상여금의 0%,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0%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부작용 >

● 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비율에서 알 수 있듯이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는 2020년을 시작으로 최저임금에 제외되는 비율을 점차 줄여, 2024년에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즉, 2020년 이전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2024년에는 전액 최저임금으로 산입(인정) 됩니다.

● 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노동자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 악법 입니다.

< 최저임금 계산 및 산입범위 계산 >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 최저시급을 받는 주5일, 일 8시간 근로자의 정기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이 50만, 복리후생비가 15만원인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범위

① 근로시간의 계산 : {(일8시간 X 5일)+주휴8시간} X 1달의 평균 주수(4,345) = 약 209시간

② 월급여 계산 : 209 시간 X 8,720원 = 1,822,480원

③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범위 : 2021년 기준 상여금의 포함 범위는 15%이므로 1,822,480원의 15%인 273,372원을 초과하는 226,628원이 최저임금 계산시 계산범위에 포함됩니다.

④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포함 범위 : 2021년 기준 상여금의 포함범위는 3% 이므로 1,822,480원의 3%인 54,675원을 초과하는 95,325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 최저임금 적용 예외 >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단순노무직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감액이 금지된 단순노무업무의 예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운반원

-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 건물관리원, 검표원 등, 아파트 경비원

- 기사도우미, 육아도우미

-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 주차관리원, 세탁원

●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직무 확인

통계청 홈페이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통해 확인 가능

● 또한 가족이나 친척만으로 운영하는 회사나 가정부, 파출부, 유모 등의 직업을 가진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두가 궁금한 Q&A >

Q1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제 월급이 최저시급 미달인지 알고 싶어요.

A1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시급계약서로 작성했다면 해당 계약서상 시급이 2021년 현재 최지시급인 8,720(월급182만 2,480원) 원보다 적은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월급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아래 계산식대로 계산해 나온 금액과 비교해 더 적다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 {나의 근로시간 + 주휴시간(나의 일소정근로시간과 동일)} × 현재 최저시급 (8,720원)

※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해당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Q2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제 월급이 최저시급 미달인지 알고 싶어요..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

A2 복리후생, 상여금의 신입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산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판단하고, 기본급을 더해 209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인 8,720원을

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약 209 시간 = {(일8시간 × 5일)+주휴8시간} × 1달의 주수(4,345)

다만 기본급 외에도 복리후생 및 상여금의 성격이 아닌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수당이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 노동법 문의, 노조가입 및 설립 문의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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