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1. 1. 1. ~ 2021. 12. 31.
< 내 용 >
● 시간급 최저임금 : 8,720원
● 일급 최저임금 : 69,760원 (8시간 기준)
● 월급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로 기준 1,822,480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 적용대상 >
● 모든 사업장
< 적용제외(감액 가능 대상) >
●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가능
(단, ①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②단순노무종사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 불가)
< 관련규정 >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10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0호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업종 : 모든산업 - 결정단위 : 시간급 8,720원 ◈ 월 환산액 1,822,4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1. 1. 1. ~ 2021. 12. 31.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 내 용 >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 다음 두 가지 유형을 추가함(최저임금법 부칙 관련)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월급 최저임금의 15%를 초과하는 금액
- 구체적으로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②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의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822,480원 : 주 40시간의 경우)의 100분의 15(273,372원)를 초과하는 금액
●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월급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는 금액
- 구체적으로는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822,480원 : 주 40시간의 경우)의 100분의 3(54,675원)을 초과하는 금액
< 관련규정 >
● 최저임금법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부칙 제2조
< 참 고 >
○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연도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경과
- 상여금 : 2019년 25%, 2020년 20%, 2021년 15%, 2022년 10%, 2023년 5%, 2024년 전액
- 복리후생비 : 2019년 7%, 2020년 5%, 2021년 3%, 2022년 2%, 2023년 1%, 2024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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