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동법 종합/최저임금

최저임금보장제도, 임금 채권 보장 제도

반응형

최저임금보장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개  요 >

●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

최저임금보장제도, 임금 채권 보장 제도

< 적용대상 >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 적용제외 대상: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결정방법 >

●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

● 최저임금 현황 (단위 : 원, %)

최저임금보장제도, 임금 채권 보장 제도

 

< 산입범위 >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1)의 15%(’21년 기준)2)에 해당하는 부분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①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21년 기준)3)에 해당하는 부분, ②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1)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21년 시간급 최저 임금액: 8,720원(약 209시간 기준, 1,882,480원)

2)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미산입 비율

최저임금보장제도, 임금 채권 보장 제도

3)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임금(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미산입 비율

최저임금보장제도, 임금 채권 보장 제도

 

<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으면 됨

 

임금 채권 보장 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사업목적 >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일반 체당금 >

● 지원 요건

- 사업주: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도산·파산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지원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상한액 :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단위: 만원)

최저임금보장제도, 임금 채권 보장 제도

※ 비고: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 소액 체당금 >

● 지원 요건

- 사업주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

-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

● 지원 범위

- 일반체당금과 동일

● 상한액

- 총 상한액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 퇴직급여 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 출처 : 고용노동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