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장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개 요 >
●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
< 적용대상 >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 적용제외 대상: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결정방법 >
●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
● 최저임금 현황 (단위 : 원, %)
< 산입범위 >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1)의 15%(’21년 기준)2)에 해당하는 부분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①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21년 기준)3)에 해당하는 부분, ②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1)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21년 시간급 최저 임금액: 8,720원(약 209시간 기준, 1,882,480원)
2)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미산입 비율
3)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임금(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미산입 비율
<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으면 됨
임금 채권 보장 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사업목적 >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일반 체당금 >
● 지원 요건
- 사업주: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도산·파산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지원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상한액 :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단위: 만원)
※ 비고: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 소액 체당금 >
● 지원 요건
- 사업주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
-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
● 지원 범위
- 일반체당금과 동일
● 상한액
- 총 상한액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 퇴직급여 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 출처 : 고용노동부
'● 노동법 종합 > 최저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최저임금이 올라야 하는 이유 (0) | 2022.06.01 |
---|---|
최저임금 결정기준 활용 실태 분석과 생계비 재조명 공개토론회 자료 (0) | 2022.05.29 |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 될까요? (0) | 2021.04.19 |
2021년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0) | 2021.04.06 |
최저임금 정의, 최저임금 계산, 적용제외, 최저임금 산입범위 (0) | 2021.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