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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운수업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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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운송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082 결정) 지입운송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 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082 결정 - 생활물류법 11조를 근거로 계약해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사건 1. 사안의 개요 ○ 롯데 택배 소속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던 택배노조 조합원 A는 2022. 1. 초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하였고, 2주 정도가 지난 후 곧바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에 택배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자, 통보를 받은 A는 영업점을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의 중단을 구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2. 생활물류법의 관련 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
택배노동자에 대한 기본적 보장(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등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손해배상 연대책임과 안전·보건 사항에 대한 관리의무 부과 명시 택배종사자의 갱신청구권 명시 종사자의 안전 및 휴식 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 기타 사항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등 - 택배서비스 사업을 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시설·장비 및 영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제5조 및 제6조).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은 대여가 금지됨(제7조). - 택배종사자는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함(제12조). ●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손해배상 연대책임과 안전·보건 사항에 대한..
택배기사 화물차주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화물운송업종 하도급 대금 감액 택배기사 화물차주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질문 1 택배기사나 화물차주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 답변 1 ○ 택배기사와 화물차주 등은 현재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이나 고용보험은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2020년 1월 16일부터 9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 모집원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27종)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이어 2020년 7월 1일부터는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
원청업체의 임금체불, 운송회사와의 불공정계약 원청업체, 직상 수급인의 임금체불 ■ 질문 1 물류센터 하청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인데 원청업제가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월급이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원정에 임금체불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답변 1 ○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하청업체)이 직상 수급인(하청업체에 도급을 준 업체)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44조) ○ 따라서 임금 체불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면 하수급인의 근로자는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직상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 그 상위 수급..
불법파견, 1차 하청과 2차 하청 업무상 지휘 감독 임금체불 청구 책임 ■ 질문 1 원청 택배회사로부터 택배분류 및 상·하자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업체가 제2차 하청업체 소속 물류 운반원인 제게 업무수행상 직접 지휘 감독을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나요? ■ 답변 ○ 이 경우 불법파견이 문제가 됩니다. ○ 도급관계인 1차 하청업체와 2차 하청업체 사이에서 도급인인 1차 하청업체 직원이 수급인인 2차 하징업체 직원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접 지휘, 감독을 할 경우에는 도급이 아닌 파견의 실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물류센터 운반원은 법률상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며(고용차별개선과 1473, 2013.7.25.) 물류하역, 물류운반, 운수업무는 파견법 제5조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파견 절대 금지 업무로 정하고 있기..
지입차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택배 초과근무 지입차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 질문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답변 ○ 지입차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판단에는 화물운송(지입) 자주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지침(산재보상정책과-3072, 2018.08.13.)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침은 ① 업무지시 및 감독 ② 보수의 성격 ③ 전속성 및 대체가능성 ④ 회사 내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등을 중심으로 산재보상을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본래 산재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지침이 지입차주라도 산재보험의 적용에 대해 인용된 판례들을 참고로 하고 있다고 밝히는 만큼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기에 적절합니다. < 지입차주의 근로자 ..
물류센터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과 임금 및 초과수당 물류센터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형태로 불법파견도 있으나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임에도 근로자로 대우하지 않고, 사업자(사업소득 공제)로 신고하여 편법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기에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관련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류센터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질문 ○ 물류회사에서 물류 운반업무를 하고 있는데,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물류창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9시부터 18시)도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계약서는 작성한 바 없고 월 보수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월 200만원을 사업소득세 3.3%를 떼고 받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
불법파견 대응방법, 유통물류 노조가입,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불법파견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고소·고발이 있습니다. ● 물론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한계로 인해 고소고발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파견과 도급의 구분기준을 주로 사용업체가 직접적이고도 배타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를 악용해 사용업체가 용역업체 관리자를 통해 지휘·감독하거나, 형식적으로 관리자를 용역업체로 전출시키는 경우 등은 불법파견으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 다행히 최근 법원은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기준을 상당히 넓게 보고 있어 고소·고발, 민사소송 등을 통한 권리찾기가 이전보다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불법파견 인정에도 불구하..
물류센터의 다단계 하도급 물류센터의 특징은 거대한 원청과 수많은 하청업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과 2018년에 실시한 근로감독에서도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불법파견 등의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기초 노동질서 위반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물류센터에는 일용 또는 단기 근로자를 대거 채용하고 있어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노동법 위법사항이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필자가 경험한 물류센터에서는 일용직을 매일 수백명씩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도착한 이후 출근확인 ..
지입차주와 운수노동, 운수 및 택배 표준위수탁계약서 지입차주와 운수노동 ● 지입차주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 이때 지입차주가 차량을 구입해 운수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운수회사에 매월 지입료와 차량에 부과되는 공과금 등을 지불하면서 차주 겸 운전자로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차량을 통칭해 지입차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차주 겸 운전자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형식적으로는 차량이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해 사용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운전자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에 의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