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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운수업 노동법

불법파견, 1차 하청과 2차 하청 업무상 지휘 감독 임금체불 청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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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1차 하청과 2차 하청 업무상 지휘 감독 임금체불 청구

< 1차 하청과 2차 하청 업무상 지휘 감독 위반 >

■ 질문 1

원청 택배회사로부터 택배분류 및 상·하자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업체가 제2차 하청업체 소속 물류 운반원인 제게 업무수행상 직접 지휘 감독을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나요?

■ 답변

○ 이 경우 불법파견이 문제가 됩니다.

○ 도급관계인 1차 하청업체와 2차 하청업체 사이에서 도급인인 1차 하청업체 직원이 수급인인 2차 하징업체 직원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접 지휘, 감독을 할 경우에는 도급이 아닌 파견의 실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 운반원은 법률상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며(고용차별개선과 1473, 2013.7.25.) 물류하역, 물류운반, 운수업무는 파견법 제5조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파견 절대 금지 업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됩니다.

○ 불법파견의 경우 파견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사용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과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인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 업무)

법 제5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07.6. 18., 2019.10.29., 2019. 12. 24.>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하청업체 임금체불 책임

■ 질문 2

질물 1과 같은 불법파견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임금 체불은 어떤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 답변

○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은 사용사업주이지만, 임금 지급에 대한 의무는 파견사업주( 질문1의 경우 제2차 하청업체 또는 소속업체)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체불된 연장근로수당은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파견사업주(제2차 하청업체)가 사용사업주(원청 또는 제1차하청업체)의 귀책사유로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34조제2항).

○ 그러므로 임금을 받지 못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를 선택적으로 또는 모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는 ①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②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파견법 시행령 제5조)입니다.

○ 이 경우 사용사업주가 연장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을 파견사업주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됩니다.

○ 현실직으로는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우선 임금 지급을 청구할 것이고, 파견사업주기 임금 체불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해 이것이 인정될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의무

● 파견사업주 의무

- 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중에 제3장 임금, 제4장 근로시간 및 휴식 중 임금 관련 부분, 제5장 여성과 소년 중 근로계약 및 임금에 관한 부분

● 사용사업주 의무

-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 휴식 중에 제50조 근로시간, 제55조 휴일,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제63조 적용의 제외

- 제5장 여성과 소년 중에 제69조 근로시간,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1조 시간외 근로, 제72조 갱내근로금지, 제73조 생리휴가,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75조 육아시간

● 양자가 모두 사용자 의무를 지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중 균등처우.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공민권

행사의 보장, 보고 출석의무

- 제7장 기능습득

- 제9장 취업규칙

- 제10장 기숙사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 제12장 벌칙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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