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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운수업 노동법

원청업체의 임금체불, 운송회사와의 불공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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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의 임금체불, 운송회사와의 불공정계약

원청업체, 직상 수급인의 임금체불

  ■ 질문 1  

물류센터 하청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인데 원청업제가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월급이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원정에 임금체불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답변 1  

○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하청업체)이 직상 수급인(하청업체에 도급을 준 업체)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44조)

○ 따라서 임금 체불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면 하수급인의 근로자는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직상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이때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는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입니다.

운송회사와의 불공정계약

  ■ 질문 2  

제가 아래 내용으로 지입방식에 따라 운송회사와 화물운송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불공정계약에 해당해 수정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 위수탁계약서 내용

1.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____년(1년 이상)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계약기간을 공란으로 계약하는 사례)

② 그 밖에 계약의 갱신은 최소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2. 제4조(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3. 제7조(차량의 관리 및 운영) 위탁자는 수탁자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답변 2  

○ 제3조는 불공정한 내용입니다.

-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2년 이상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기간 만료시 자동연장이 된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갱신 여부는 최소한 계약종료일 전 3개월 이전까지 통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의2).

○ 제4조는 공정한 내용으로 문제 없습니다.

-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변경시 상호 합의하고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7조는 불공정한 내용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 '위탁자'는 ‘수탁자’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수탁자' 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수탁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해 위탁자의 채무가 발생했을 경우 '수탁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 노동법 문의, 노조가입 및 설립 문의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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