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물류,운수업 노동법

지입차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택배 초과근무

반응형

지입차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택배 초과근무

지입차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 질문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답변

○ 지입차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판단에는 화물운송(지입) 자주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지침(산재보상정책과-3072, 2018.08.13.)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침은 ① 업무지시 및 감독 ② 보수의 성격 ③ 전속성 및 대체가능성 ④ 회사 내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등을 중심으로 산재보상을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본래 산재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지침이 지입차주라도 산재보험의 적용에 대해 인용된 판례들을 참고로 하고 있다고 밝히는 만큼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기에 적절합니다.

< 지입차주의 근로자 인정 기준 >

① 업무지시 감독

○ 운송업무 외의 업무(물품포장, 창고정리 등)를 수행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운송 업무가 없을 때에도 상시 대기하도록 지시를 받거나, 상시 대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에 따라 근로자의 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운송업무가 없을 때에도 대기를 한다면 근로자 인정 요소가 됩니다.

○ 물품 출하시간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운송회사와 화주의 운송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이 같은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배송(운행)일지, 출고장 등을 작성하는 것은 원활한 운송업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파악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수행과정이 지시 감독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보수의 성격

○ 보수가 운송 건당 지급되고, 결행이 있으면 삭감되는 등, 운송량의 변화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화물지입차주 스스로 부담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것과는 무관함.

③ 전속성 및 대체가능성

○ 화물지입차주가 여러 운송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여러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역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화물지입차주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는지 혹은 대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업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요소가 됩니다.

④ 회사 내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 화물차를 도색하거나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 화물운송(지입)차주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산재보상정책과 3072, 2018.08.13)

※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위의 각 항목 중에 한두개만 해당된다고 하여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전적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은 보통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택배회사 물류센터 초과근무

■ 질문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 답변

○ 택배회사 물류센터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중 하나인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법 위반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

○ 또한,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근로기준법상 조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 노동법 문의, 노조가입 및 설립 문의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