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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운수업 노동법

물류센터의 다단계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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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의 다단계 하도급

< 물류센터의 다단계 하도급 실태와 물류센터의 노동실태 >

물류센터의 특징은 거대한 원청과 수많은 하청업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과 2018년에 실시한 근로감독에서도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불법파견 등의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기초 노동질서 위반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물류센터에는 일용 또는 단기 근로자를 대거 채용하고 있어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노동법 위법사항이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필자가 경험한 물류센터에서는 일용직을 매일 수백명씩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도착한 이후 출근확인 시간, 작업복 환복시간, 업무배정시간, 작업장 내 이동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이러한 시간은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하루 최소 1시간 ~ 최고 2시간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 물류센터 노동법 위반 현황 >

근로기준 분야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 (단위 : 건수)

● 근로시간 위반 3건

● 휴게시간 위반 8건

● 불법파견 7건

● 연장 야간 휴일수당 미지급 28건

● 연차 휴가 수당 미지급 5건

● 주휴 수당 미지급 : 6건

● 근로조건 서면명시 미이행 : 10건

● 계약서류 임금대장 미보존 : 11건

● 취업규칙 미신고 : 11건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5건

● 노사협의회 미개최 : 3건

● 비정규직 차별처우 : 1건

● 기타 : 31건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위반 사례 >

● 00물류(A 택배사 하청업체) 등 3개 사업장은 근로시간 특례 도입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지 않고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실시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

● 00시스템(B 택배사 하청업체) 등 6개 사업장은 근로시간 특례 도입에 대한 서면 합의를 하였으나, 근로일 종료 후 다음날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해서 휴식시간 미보장

● 00물류(B 택배사 하청업체) 등 2개 사업장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에게 휴게시간 미부여

<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 >

● 00물류(C 택배사 하청업체) 등 6개 사업장은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1주일 만근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미지급

● 00운수(C 택배사 하청업체) 등 5개 사업장은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1개월 만근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 00물류(D 택배사 하청업체) 등 17개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근로한 기간제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 미지급하거나 1일 연장근로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 일괄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 사례 >

● 00택배 등 8개 사업장은 컨베이어의 협착 위힘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 가동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설치

● 00택배 등 5개 사업장은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식된 안전난간을방치

● 00물류 등 6개 사업장은 5kg이상 중량물 인양작업 시 안전표지 미부착,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발행 “나의 특별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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