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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운수업 노동법

지입차주와 운수노동, 운수 및 택배 표준위수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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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와 운수노동, 운수 및 택배 표준위수탁계약서

지입차주와 운수노동

< 지입차주제의 근거 >

●  지입차주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  이때 지입차주가 차량을 구입해 운수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운수회사에 매월 지입료와 차량에 부과되는 공과금 등을 지불하면서 차주 겸 운전자로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차량을 통칭해 지입차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차주 겸 운전자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형식적으로는 차량이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해 사용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운전자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에 의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하지만 최근 판례는 이러한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1. 운송위탁계약서에 “독립된 사업자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문구가 존재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금액의 운송료 및 유류대 등 실비를 지급받는 이른바 '월대지입차주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7 누67843, 선고일자 : 2018-04-04

●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금액의 운송료 및 유류대 등 실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이른바 ‘월대지입차주인’ 원고가, 화물을 운송한 후 화물적재함에 올라 화물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하던 중 약 2.9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경추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산재를 통한 근로자성 인정 >

지입차주 형식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어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8구단57660, 선고일자 : 2018-07-20

● 위의 판례외에 여전히 다수의 판례는 지입차주를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운수노동자들의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표준위수탁계약서를 통한 불공정 계약 예방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활용해 불공정 계약이나 거래관계에서 오는 불이익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하고 있는데요. 이 표준 위수탁계약서에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보호가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불공정 계약 등으로 인한 불이익 예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일방적인 계약 변경 강요 등으로 인한 피해는 막을 수 있는 것이죠.

< 표준 위수탁계약서 주요내용 >

● 2년 이상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기간 만료시 자동 연장하도록 하고

●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대폐차 동의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지급 요구를 금지하며 ● 상대방의 동의 없는 운송사업자의 사업 일부 양도 또는 위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택배기사 >

● 택배기사 역시 지입차주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국토교통부에서는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개인 사업자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하지만 무엇보다 공짜 노동, '지옥알바'로 불려왔던 택배 상·하차 작업의 상당부분을 택배기사들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 불합리한 관행들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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