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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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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법적 개념, 쟁점, 주의할 점, 근거규정, 개별 근로자 합의 재택근무 관련 법적 쟁점 ●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소속 사업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자택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생활하는 사적 공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노동법의 전통적 관점에서 재택근무는 생소한 근무방식입니다.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재택근무가 기업의 새로운 근무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택근무는 사용자의 대면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
재택근무 정부 지원 제도, 컨설팅 재택근무 컨설팅 ●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사업장이 급증하였지만, 여전히 도입을 주저하고 있거나 도입은 했더라도 경험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 이에 정부는 재택근무 도입·운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지원과 제도의 안착을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기업별로 여건과 사정(운영 경험, 인프라 구축 정도, 업종별 특성, 적합직무 수준, 노사간 수용도, 인사노무 여건 등)이 달라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추진합니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고용노동부) ● 코로나19 경험 이후로 재택근무가 새로운 일상적 근무방식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선도모델을 육성·홍보하기 위하여 2..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가이드, 기업 사례 재태근무 도입 성공 사례 ㈜인프라웨어 ● 업 종 :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무역(오피스 소프트웨어) ● 근로자수 : 196명(남 153명, 여 43명) ●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9, 19층 ● 경영성과 - 2009~2014년 Mobile Office 9억대 Preload - 2014년 폴라리스오피스 글로벌 런칭 - 2020년 5월 1억 누적 가입자 돌파 ● 도입목적 - 시간중심 관리에서 ‘성과중심의 관리체제 전환’,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다양한 인재 확보’ ● 도입경과 - ’20.2월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 취업규칙 개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 실시 - ’20.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지침(콜센터용) 고용노동부 지침 시행 배경 ● (배경)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맞게 지침 개정 필요 ● (주요 개선사항)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사업장, 회사, 직장, 사무실, 구내식당 코로나 4단계 방역수칙 사 업 장 (직장) ○ (방역관리자 지정) 모든 사업장(1인 이상 근무)에 방역관리자(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를 지정 - 인원별, 층별, 구역별, 조직구성(실별, 센터별)별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정한 인원 지정 ○ (방역관리자 역할) 방역체계 구축, 사업장 환경관리, 전체 근로자* 및 방문자 관리, 방역상황 점검 및 평가 등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① (방역체계 구축)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위험도 평가*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메뉴얼 교육·안내 등을 통해 전파 *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한 위험도 평가 실시(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업무안내 지침 참..
종교시설 코로나 4단계 방역 지침 위 험 요 인 ▴ 설교, 노래(찬송 등) 등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식사가 동반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시설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감염 취약계층인 고연령층의 이용이 많음 ▴ 종교활동 후 함께 식사·모임 등 후속 만남 가능 ▴ 신도 간 주기적 만나거나 소규모 모임(성가대, 청년부, 성경공부 모임 등)을 갖는 경우 잦은 재노출 ▴ 지역·권역을 넘나드는 모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흥회, 교육, 사목자 모임, 열방센터 등) 이후 개..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코로나 4단계 방역 지침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피트니스 운동,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볼링장, 당구장 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및 안내 공 통 수 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
코로나 4단계 미용실, 헤어샵, 이발소 위 험 요 인 ▴ 면도, 얼굴관리, 메이크업, 음료 섭취 시 등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발생 ▴ 파마, 염색 등은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공 통 수 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코로나 방역 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위 험 요 인 ▴ (스터디 카페 등) 음식·음료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이용자의 주기적 방문은 잦은 재노출 기회로 이어짐 ▴ 휴게실, 스터디 카페의 공용 공간 이용 시 불특정 다수 접촉 가능 ▴ 1인실, 소그룹 실 등 작은 방으로 되어있는 밀폐된 학습 공간 내는 환기 어려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
코로나 방역지침 영화관, 공연장 위 험 요 인 ▴ 연극, 뮤지컬, 오페라 공연 등 노래와 말을 하는 공연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클래식 공연 제외)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공연 관람 전·후 함께 식사 등 모임으로 이어지는 사례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시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좌석 띄우기 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코로나 방역수칙 키즈카페 위 험 요 인 ▴ 시설내 부대시설(음식점 등) 등 이용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위험 요인 상존 ▴ 주요 이용자의 연령대가 낮아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기 어려움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4㎡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공 통 수 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 증상확인 및..
학원, 댄스, 무용, 악기 노래, 연기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코로나 방역 4단게 지침 위 험 요 인 ▴ 강의, 대화(어학학원 등)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기숙 학원 등)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관악기 학원) 악기 연주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노래, 연기, 무용, 댄스학원에서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악기, 연기, 무용, 댄스 학원 등은 학습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이 동반될 가능성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학원생의 주기적 방문은 잦은 재노출 기회로 이어짐 ▴ 시설에 따..
방문판매, 직접판매, 매장, 홍보관 코로나 방역 지침 위험요인 ▴ 대화, 상품 설명 등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춤을 추거나 노래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어려움 ▴ 음식 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상대적으로 고령 이용자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곤란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거리두기 및 환기가 어려운 취약한 시설(오피스텔, 지하 위치 등) 존재 ▴불특정 다수, 불특정 장소에서 모이는 경우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