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회사, 직장, 사무실, 구내식당 코로나 4단계 방역수칙
사 업 장 (직장) ○ (방역관리자 지정) 모든 사업장(1인 이상 근무)에 방역관리자(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를 지정 - 인원별, 층별, 구역별, 조직구성(실별, 센터별)별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정한 인원 지정 ○ (방역관리자 역할) 방역체계 구축, 사업장 환경관리, 전체 근로자* 및 방문자 관리, 방역상황 점검 및 평가 등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① (방역체계 구축)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위험도 평가*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메뉴얼 교육·안내 등을 통해 전파 *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한 위험도 평가 실시(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업무안내 지침 참..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코로나 4단계 방역 지침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피트니스 운동,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볼링장, 당구장 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및 안내 공 통 수 칙 1.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
학원, 댄스, 무용, 악기 노래, 연기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코로나 방역 4단게 지침
위 험 요 인 ▴ 강의, 대화(어학학원 등)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기숙 학원 등)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관악기 학원) 악기 연주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노래, 연기, 무용, 댄스학원에서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악기, 연기, 무용, 댄스 학원 등은 학습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이 동반될 가능성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학원생의 주기적 방문은 잦은 재노출 기회로 이어짐 ▴ 시설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