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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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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코인 노래연습장 코로나 방역 4단계 수칙 위 험 요 인 ○ 노래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어려움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음료 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노래하며 춤을 추는 경우 거리두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이 발생 ○ 오랜 시간 일행 간 함께 체류하는 경우 접촉 시간이 길어짐 ○ 마이크, 노래코드북, 리모콘, 탬버린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방 내부는 창문이 없는 등 좁고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다수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
코로나 방역 수칙 식당, 카페, 일반음식, 휴게, 제과 위 험 요 인 ● 식사 및 음주 중 마스크 착용 불가하고, 대화하는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음주 후에는 목소리가 커지고, 같은 말 반복, 대화가 더 많아질 가능성 ● 음식 나눠먹기, 음주 시 술잔을 돌리거나 잔을 부딪치는 등 다른 사람과 접촉 가능 ● 뷔페의 경우는 이동이 많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 가능. 집기 등 물품 공유 가능. ● 음식 또는 음료와 노래, 관악기 연주가 동반되는 시설(라이브카페 등)은 대화,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며, 체류시간도 길어짐 ● 대형 프랜차이즈 형태부터 소형 영세사업장까지 음식..
업종별 코로나 방역 수칙 4단계,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위험요인 ▴ 샤워, 목욕, 목욕탕 내부에서 행위 특성상 마스크 착용 어렵고, 시설 내 음식점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 불가능 ▴ 발한실․찜질시설은 밀폐된 공간이며, 수면실 이용 등 장시간 체류하면서 다른 사람과 밀접한 접촉 증가 - 찔질방은 음식 섭취, TV 시청, 찜질방 내 공간에서 모임 등 장기간 체류하는 특성 ▴ 탈의실, 수면실, 식당, 운동 공간, 흡연실(남성) 등 목욕탕 내 공용공간 이용을 통한 불특정 다수 접촉 가능 ▴ 목욕 후 함께 식사, 모임 동반 가능 (탈의실 등 공용공간에서 식사/간식 모임 등) ▴ 목욕탕 내 마사지숍, 네일숍 등 이·미용시설을 동반한 경우 시설 이용시간이 길어짐 ▴ 목욕탕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샤워실, 탈의실 등)이 대부분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
실내 체육시설 코로나 방역 지침 4단계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체육도장(무술류로서 겨루기 등으로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풋살, 실내 농구, 수영장 등 위험요인 ▴ 호흡이 어려운 고강도 운동 시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격렬한 움직임에 따른 거친 호흡으로 많은 침방울 튐 발생 ▴ 단체 운동 시에는 설명, 대화, 구령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다른 사람과 함께하거나 경기하는 경우는 거리두기가 어렵고 밀접 접촉이 발생 ▴ 운동 후 함께 식사 또는 음주 등 후속 모임 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운동기구 등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주..
코로나 방역 수칙 숙박시설, 콘도, 리조트, 호텔, 모텔,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위 험 요 인 ▴ 시설 내 부대시설(음식점, 목욕탕, 노래연습장 등)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위험 요인 상존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숙식을 함께하며 장시간 체류,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다른 이용자가 이용하고 난 후에 객실 환기, 소독이 미흡한 경우 감염 전파 위험성 있음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전 객실의 3/4 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 전 객실의 2/3 운영 * 객실 내 ‘정원’ 은..
PC방 코로나 4단계 방역 지침 위 험 요 인 ▴ 음식 섭취, 흡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짐 ▴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 시 함께 대화, 식사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키보드, 마우스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존재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회원제 등 제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좌석 띄우기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
재택근무를 위한 성공적 의사소통 재택근무 의사소통 ●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서로 연결이 되어야 조직으로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조직과 개인이 소통을 통한 연결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이유입니다. ● 재택근무는 대면 접촉에서 오는 깊이 있는 토론, 정해지지 않은 시간과 공간에서의 불특정한 만남에서 촉발되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상과 혁신의 감소, 표정과 목소리 같은 비언어적 소통 등 대면 접촉이 갖는 장점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상호교류하기 때문에 편향된 의사소통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편향된 생각이 편향된 의사결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코로나19 재택근무 조치가 내려진 이후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상호작용의 양을 분석한 ..
재택근무 기반 준비, 인사조직 관리, 인프라 구축, 업무절차 구축, 사례 재택근무 기반 준비 ● 재택근무를 하면 생산성이 급격하게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측면에서 재택근무는 동일한 사무공간에서 일하는 것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보고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택근무 생산성이 사무실 근무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조직 구성원들이 경영진이나 관리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새로운 근무환경에 더 빨리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유연근무제 시행이 업무효율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기업은 대략 60% 정도로 나타남(박형수, 2020. 7. 24.) ∙ 재택근무의 효..
유흥시설 코로나 방역 수칙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1그룹 시설 위 험 요 인 ▴ 식사 및 음주, 흡연 시 마스크 착용 불가 ▴ 춤을 추거나 노래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음주 후에는 목소리가 커지고, 같은 말 반복, 더 많은 대화 발생 ▴ 음주 시 술잔을 돌리거나 잔을 부딪치는 등 다른 사람과 접촉 가능 ▴ 춤추기, 좌석간 이동(테이블 간 합석)이 많은 활동으로 거리 두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이 발생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짐 ▴ 여러 번 재방문하는 경우 재노출 기회가 잦음 ▴ 시설 이용 이후 2차로 개인 모임으로 이어질 가능성 ▴ 환기가 ..
재택근무 취업규칙, 규정 예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000 직원의 재택근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 창의적인 업무수행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일제근무”는 1일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재택근무”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법령, 단체협약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회사는 재택근무를 적극 실시하되, 소속부서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로 인해 보수 ․ 복리후생․ 승진․ 전보 ․ ..
스마트 워크, 재택근무 업무환경 구축, 보안대책 마련, 업무 효과 측정 방법, 교육 스마트 워크, 재택근무 업무환경 구축 ● 재택근무자가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택근무지에 근무환경 및 업무시설(좌석, PC 등) 구축이 필요합니다. ● 재택근무는 가족 등과의 접촉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자로 하여금 업무수행을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 회사는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IT 기기 및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 컴퓨터 및 부속장비, 복합기, 통신장비, 화상회의를 위한 개인용 웹 카메라 등 업무 속성에 따라 관련 장비를 지원하고, 사무실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솔루션(전자결재, 메신저, 파일공유, 협업 도구 등)도 ..
스마트 워크, 재택근무 도입 형태 결정 및 검토 재택근무 도입 형태 결정하기 ● 재택근무를 설명하는 다양한 용어가 있으므로, 한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같은 의미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러 형태의 빈도와 다양한 근무 위치를 정리하여, 사업장에 적합한 재택근무 형태와 이를 지칭하는 용어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 근로자의 집이나 회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장소에서 직원이 근무하는상황 ● 사무실근무, 현장근무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상시형 재택근무 - 대부분의 근무일을 재택근무로 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재택근무로 실시 - 출퇴근 거리,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통근의 어려움이 있거나, 업무의 독립성이 강하고 일..
재택근무 도입 범위, 대상 직무 업무 선정, 시행방법 결정 대상 직무 선정하기 ● 재택근무제 도입에 적합한 직무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직무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검토하여 직무특성을 파악합니다. ● 재택근무의 대상 직무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재택근무 도입 직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재택근무의 실시가 용이한 직무의 범위도 기술 향상 등에 따라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기에 용이한 직무로 꼽는 특성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스스로 업무계획을 세우고 자율적으로 업무관리를 할 수 있는 직무 ∙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무 ∙ 다른 팀이나 조직과의 업무협조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업무 ∙ 동료, 상사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