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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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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휴직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휴직은 휴업수당 지급해야 !! ● 경영상 사정으로 회사가 쉬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경영상 사정이란 주문량 감소, 판매부진, 공장 이전 등 사용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사정을 말합니다. ● 만약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 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와야 합니다. ■ 질 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을 위해 전 직원이 격주로 근무하라고 하는데, 쉬는 주에는 임금을 하나도 받을 수 없나요? ● 답 변 ㆍ 아닙니다. ㆍ 감염병 예방 목적 등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을 쉬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셔야..
코로나 정리해고, 정리해고의 요건 및 절차 Q >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A >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 노동법에서는 정리해고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회사가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리해고로 직원을 압박하여 자진해서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합니다. A > 정리해고의 절차 및 요건 ○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③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설정하여 ④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 통보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치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만약 경영상 이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코로나 희망퇴직, 권고사직, 사직압박 Q > 회사 사정으로 인해 또는 고객사와 계약 종료로 인해 희망퇴직을 강요합니다. A > 희망퇴직은 신청서에 서명하거나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개인의 희망에 따라 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희망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희망퇴직의 경우 노동법에서 절차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직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사직서는 사용자가 사직서 처리 전에만 철회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단순 변심을 이유로 사직을 철회하거나 사직이 무효임을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A > 희망퇴직 말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회사에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 문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
근로자대표란, 공휴일의 대체휴무, 연장근로의 대체휴무(코로나사례) Q > 우리 회사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권한은 무엇이고, 근로자대표 권한으로 연장근로도 대체휴무가 가능한가요? A >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대체휴무로 실시하기 위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으로서 근기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2020. 1. 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즉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 곳의 경우, 해당 공휴일을 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설령 개별 노동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유급공휴일을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토록 하는 경우 위법하여 효..
대체휴일, 대체휴무, 휴일대체(코로나사례포함) Q > 회사가 콜 인입량으로 갑자기 휴일에 일하고 평일에 쉬라고 합니다. Q > 대체휴일, 휴일대체, 휴일대체란 무엇인가요? A > 대체휴일, 대체휴무, 휴일대체는 사용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시행해야 합니다. ○ 대체휴일, 대체휴무, 휴일대체는 모두 비슷한 의미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적법한 휴일 대체의 경우 통상의 근로일과 휴일이 1:1로 대체되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 > 사용자는 대체휴일을 실시하고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두고, 대체할 휴일을 특정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대체휴일을 적법하게 시행하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휴일대체를 실시할 ..
코로나 단축근무, 근무시간변경, 근무일변경 Q >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단축근무, 근무시간 및 근무일의 변경한다고 합니다. A > 임금삭감을 동반하는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업무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단축 근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단축 근무를 지시할 수는 있어도, 단축 근무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 사용자가 임금삭감을 동반하는 단축근무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이는 기존의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적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A > 근무시간 및 근무일의 변경 역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출퇴근 시간 집중을 피하기 위해 또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
코로나 무급휴직, 무급휴가 대처법(Q&A) Q > 회사에서 무급으로 휴가 또는 휴직을 하라고 합니다. A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휴업과 무급휴직/무급휴가의 차이 - 사용자가 무급휴직/무급휴가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무급휴직/무급휴가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이란 개별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9.9.10. 2007두10440 판결) 즉 무급휴직/무급휴가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휴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휴업은 사업장 영업 ..
연차 사용방법, 연차 사용시기, 코로나 연차(Q&A) Q > 회사에서 콜이 줄었다고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합니다. A >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를 ‘노동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그 또한 노동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였을 때 비로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스스로 연차휴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먼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키는 경우 즉, 노동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거나 사용..
코로나 각종 정부지원 대책 (고용유지 제외)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고용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게시물에서는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에 대해 알아 보았고 오늘은 그 외 정부 지원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고용유지 지원이외에도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비대면, 디지털 정부일자리 창출 ○ 대면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사업을 추진, 공공·공간·작물·도로 등 데이터 구축 등 청년 중심의 IT분야,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보호, 행정지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 ○ 분야 :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 ○ 조건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최..
고용유지 지원 정책 및 지원금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고용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 무급휴직 등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려면 정부 지원책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세금을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고, 이를 회사에 요구하여 우리의 권리를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 대상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의 업종 ○ 고용유지 지원금을 일반기업보다 확대하여 지원하고 일반기업보다 높음 금액 지원 ○ 직업훈련 비용 금액 상향 지원 ○ 사회보험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연장, 체납처분 집..
코로나 고용불안, 고용위기, 각종 불합리한 처우 유형별 요약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업무가 감소하자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동법에서 정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 업무가 대폭 감소하여 무급휴직,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모두 휴업에 해당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근 정부에서는 휴직, 휴업에 대해 노동자의 고용안정, 임금보전을 위해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업무가 줄었다는 이유로 단축근무, 근무시간 및 근무일 변경을 강제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 단축근무와 병행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근무시간..
콜센터의 코로나 고용위기와 노동조합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산업 및 기업에서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 기업의 인력감축, 규모 축소는 곧 콜센터 상담사들의 고용위기로 다가온다. 하지만 대부분의 콜센터는 용역 또는 하청(하도급)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언론에 이슈화도 안되고 소리 소문 없이 정리해고가 되기 일수이다. 이미 여행업계는 콜센터를 비롯하여 많은 인원의 정리해고을 진행하고 있다. 항공사의 콜센터는 코로나로 인해 업무가 폭주하면서 회사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초과수당미지급 등등의 부당한 처우를 겪었고, 이제는 업무가 감소하면서 무급휴직, 정리해고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 코로나19에 더 힘든 비정규직 노동자…"모든 해고 금지하라" / 연합뉴스 20..
코로나19 인한 고용위기가 다가온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위기가 순식간에 경제위기로 번져가고 있다. 이제는 전염병보다는 전세계에 ‘왕래와 교역의 중단’, ‘판매와 생산의 감소’,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제마비가 더 큰 문제가 되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소비위축과 매출부진, 생산중단이 지속되면서, 과거 IMF 경제위기 때처럼 무급휴직, 임금삭감,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있다. ● 고용보험가입자 수는 전년동월비 25.3만명 증가 - 고용보험가입자 수는 2004.5(23.7만명) 이후 16년만에 증가폭이 최저 ●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6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1만명(25%) 증가 -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IMF 금융위기 2009.3(3.6만) 이후 최대. < 고용동향 - 통계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