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우리 회사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권한은 무엇이고, 근로자대표 권한으로 연장근로도 대체휴무가 가능한가요?
A >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대체휴무로 실시하기 위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으로서 근기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2020. 1. 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즉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 곳의 경우, 해당 공휴일을 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설령 개별 노동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유급공휴일을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토록 하는 경우 위법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A > 근로자대표란?
○ 위에서 언급한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이상의 직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서 대표권한을 이행하게 됩니다.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과반수 대표 선정의 가부에 관해 판단할 기회가 주어지고, 과반수 근로자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자를 말합니다.
○ 근로자대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합의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합의권, 보상휴가제의 합의권, 재량근로제의 합의권, 유급휴가의 대체 합의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의 협의권 등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대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법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대표권을 갖게 되어 여러분들의 권익 보호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 > 근로자 대표와 연장근로의 휴일대체
○ 한편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장에 보상휴가제 관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에 따라 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보상휴가제 사용기간·시기·방법 등을 합의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상휴가제 시행 방법은 합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만약 사용자가 합의 내용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쉬도록 하는 경우 사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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