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Q >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A >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 노동법에서는 정리해고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회사가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리해고로 직원을 압박하여 자진해서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합니다.
A > 정리해고의 절차 및 요건
○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③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설정하여
④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 통보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치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만약 경영상 이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정리해고는 실제로 위의 노동법에서 말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정리해고를 한다고 압박해도 노동조합과 함께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A > 우리의 생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 정리해고는 희망퇴직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 사용자가 정리해고 시행을 하려는 경우, 정리해고 보다는 고용유지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 만약 정리해고 시도가 있게 되면 인원감축 외 비용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 특히 기간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노동조합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728x90
반응형
'● 코로나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란? (0) | 2020.06.02 |
---|---|
코로나19 휴직 (0) | 2020.06.02 |
코로나 희망퇴직, 권고사직, 사직압박 (0) | 2020.05.02 |
근로자대표란, 공휴일의 대체휴무, 연장근로의 대체휴무(코로나사례) (0) | 2020.05.02 |
대체휴일, 대체휴무, 휴일대체(코로나사례포함) (0) | 2020.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