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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

코로나19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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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휴직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휴직은 휴업수당 지급해야 !!   

코로나19 휴직

경영상 사정으로 회사가 쉬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상 사정이란 주문량 감소, 판매부진, 공장 이전 등 사용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사정을 말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 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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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례 >   

   ■ 질  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을 위해 전 직원이 격주로 근무하라고 하는데, 쉬는 주에는 임금을 하나도 받을 수 없나요?

   ● 답  변   

ㆍ 아닙니다.

ㆍ 감염병 예방 목적 등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을 쉬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ㆍ 일하는 주에는 임금의 100%, 쉬는 주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코로나19 휴직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여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경우로 보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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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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