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휴직은 휴업수당 지급해야 !!
● 경영상 사정으로 회사가 쉬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경영상 사정이란 주문량 감소, 판매부진, 공장 이전 등 사용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사정을 말합니다.
● 만약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 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와야 합니다.
< 사 례 >
■ 질 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을 위해 전 직원이 격주로 근무하라고 하는데, 쉬는 주에는 임금을 하나도 받을 수 없나요?
● 답 변
ㆍ 아닙니다.
ㆍ 감염병 예방 목적 등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을 쉬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ㆍ 일하는 주에는 임금의 100%를, 쉬는 주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여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경우로 보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728x90
반응형
'● 코로나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 안정 지원금 Q&A (0) | 2020.06.02 |
---|---|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란? (0) | 2020.06.02 |
코로나 정리해고, 정리해고의 요건 및 절차 (0) | 2020.05.02 |
코로나 희망퇴직, 권고사직, 사직압박 (0) | 2020.05.02 |
근로자대표란, 공휴일의 대체휴무, 연장근로의 대체휴무(코로나사례) (0) | 2020.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