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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1 >
사용자가 강요해서 무급휴직 동의서를 썼습니다. 고용 안정 지원금으로 휴업수당을 대신 받을 수는 없나요?
● 해 설
ㆍ안 됩니다.
ㆍ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고용유지 조치 시행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②휴업·휴직수당을 법대로 정상 지급했어야 합니다.
ㆍ 사용자가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곧바로 콜센터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사 례 2 >
우리 회사는 감원이 있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업수당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 해 설
ㆍ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감원이 있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ㆍ 또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신규 채용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ㆍ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못 받는다 해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ㆍ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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