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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란?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일 때,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란? >
● 기준달의 매출액·생산량이 아래와 같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
① 기준달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생산량 또는
② 기준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또는
③ 기준달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에 비해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이 때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서 실제 지급한 휴업수당·휴직수당의 2/3 이상을 지급합니다(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지원금 지원 비율이 상향 됩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 20.1.1.~1.31. | 2.1.~3.31. | 4.1.~6.30. | 7.1.~7.31. |
지원비율 | 67%(2/3) | 75%(3/4) | 90%(9/10) | 75%(3/4) |
※ 1일 최대 지원금액은 66,000원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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