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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정보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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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란?

  <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일 때,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란? >  

기준달의 매출액·생산량이 아래와 같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

① 기준달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생산량 또는

② 기준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또는

③ 기준달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에 비해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 때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서 실제 지급한 휴업수당·휴직수당의 2/3 이상을 지급합니다(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지원금 지원 비율이 상향 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란?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란?

고용유지조치 기간  20.1.1.~1.31.   2.1.~3.31.  4.1.~6.30. 7.1.~7.31.
지원비율 67%(2/3) 75%(3/4)  90%(9/10)   75%(3/4)

1일 최대 지원금액은 66,000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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