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동법 종합/임금,급여,수당

(17)
임금피크제 효력 판단기준 요약(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 2022. 5. 26.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 1.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 금지된 연령차별에 해당함 대법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가 규정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고,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2. 다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서 임금피크제는 무효가 됨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판단요건을 처음으로 대법원이 밝혔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재원..
임금 채권 소멸 시효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요?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등 근로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 하에서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청산금품은 임금,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 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즉 근로자의 퇴직, 해고,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가 됩니다. ▶‘14일’의 계산은 근무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역일(曆日)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유발생‘14일 이내’에 당해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합의기간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임금피크제 판결 해설 및 대응 ● 2022. 5. 26․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 대법원은 2022. 5. 26. 대법원 2017292343 판결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1. 사인의 요지 ○ 원고는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 ○ 연구원은 2009. 1. 1.부터 성과연금제(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정년을 61세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있음(평가등급에 따라 약 93만 원 내지 283만 원 삭감) 반면, 업무내용이 변경되거나, 목표수준이나 실적 달성율, 업무량이 감소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었음. 2. 판결 요지 ○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근로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22:00~06:00)·휴일근로수당의 계산 기초가 됩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 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임금이란, 월급과 임금의 차이 구별 월급과 임금은 다른가요? ● 일반적으로 월급, 봉급 등은 근로기준법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임금은 봉급, 수당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상(=대가)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 합니다. ● ‘근로의 대상’이라는 의미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하여 금품을 지급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호의적, 은혜적,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생산장려금, 능률수당 - 퇴직금(후불성 임금) - 유급휴일, 연월차휴가기간에 지급하는 수당 - 휴업수당 -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물가수당·통근수당·가족수당·월동수당 등의 복리후생적 성격의 ..
급여명세서 및 법정수당 살펴보기 급여명세서 살펴보기 회사마다 급여명세서 양식은 제각각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알아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급여명세서는 지급항목과 공제항목으로 나누고, 최종 실제 지급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임금이 얼마이고, 얼마가 공제되어 최종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제 지급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문서로 이를 통해 내 임금이 노동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준해서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법에서는 이 급여명세서를 의무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어서 이럴 때면 우리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 급여,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처럼 급여명세..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정의, 산정사유, 예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 또는 총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아래의 산정사유에 의해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 출산전후휴가급여 : 근거 - 고용보험법 제76조 ○ 출산휴가수당 :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 육아휴직급여 :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 : 근거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6조 < 평균..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의 비상시 지급(가불)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돈으로, 전체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며 임금을 줄 수 없습니다. ● 2달에 한번, 일이 끝나는 날 한꺼번에 임금을 주겠다는 것도 임금 체불에 해당 됩니다. ●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직접 현금으로 주거나, 본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 돈은 다른 사람이 받고, 근로자는 강제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착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 임금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줘야 합니다. ● 상품권이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법 의무사항이 아니며, 임금지급 방법의 한가지 방식일 뿐입니다. ● 초과근무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법의 일종입니다. ● 근무형태나 업무 성질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합니다. ●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처럼 근무형태의 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포괄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위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포괄임금이 유효하다고 인정..
평균임금 ● 노동자가 평상시 받고 있는 1일치 임금을 평균임금이라 합니다.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계산에 사용합니다. ● 평균임금의 계산법 :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날짜 수(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노동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 ● 노동자가 2020년 1월에 250만원, 2월에 290만원, 3월에 270만원을 받은 노동자가 4월1일 퇴사했다면 평균임금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임금 계산예 : (250만원+290만원+270만원) / (31일+28일+31일) = 9만원 < 평균임금에 포..
급여명세서 ● 대부분의 회사는 급여명세서를 급여지급 때마다 노동자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일부 회사는 급여명세서를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임금 또는 급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특히, 개인사업자로 회사와 계약을 하고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하더라도 총급여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세부내역 확인이 어렵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중요한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인데 안타깝게도 급여명세서 교부는 노동법상 사업주의 의무가 아닙니다. ●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부당한..
임금 지급 원칙 및 가불 기준 ●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월급, 봉급, 일당 등 명칭은 따지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금으로 지급 ● 본인에게 직접 지급 ● 주기로 한 임금 전액을 다 지급 ● 매달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 ● 현금으로 지급 -> 상품권? 쿠폰? 회사가 만든 물건? × ● 본인에게 직접 지급 -> 가족,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 × ● 주기로 한 임금 전액을 다 지급 -> 손해배상액을 공제한다고? × ● 매달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 -> 두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 < 가불 - 비상시..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노동법에서 초과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기준 임금을 말하며, 초과수당과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 전액이 통상임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법에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통상임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해석이 난해하여 통상임금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게 통상임금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고정급과 변동급으로 임금을 구분하면 비교적 쉽게 통상임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고정급이 통상임금이라고 이해하면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