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 정의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 또는 총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 통상임금의 사용 >
통상임금은 아래의 산정사유에 의해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 출산전후휴가급여 : 근거 - 고용보험법 제76조
○ 출산휴가수당 :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 육아휴직급여 :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 : 근거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6조
< 평균임금의 정의 >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계산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평균임금의 사용 >
평균임금은 주로 아래 산정사유에 따라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근거
○ 퇴직금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휴업수당 : 근거 - 근로기준법 제46조
○ 재해보상금 : 근거 - 근로기준법 제78조~제85조
○ 감급액 : 근거 - 근로기준법 제95조
<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표의 예시의 임금은 각각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주로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예시
- 기본급
- 직무수당
- 직책수당
- 기술수당
- 자격수당
- 위험수당.
- 고정적인 식대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상여금
- 근무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은 지급될 것으로 확정된 수당
※ 통상임금에서 주의할 것은 수당의 명칭보다 “통상임금 정의”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 합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 됩니다.
※ 따라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예시
- 기본급
- 각종 법정수당
- 정기상여금
-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 퇴직일자가 정해진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때 이 금액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퇴직금산정에도 포함됨
< Q & A >
■ 질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통상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해 시용자가 미리 지급하기로 한 사전적인 개념이라면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하고 난 다음 연장가산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는 사후적인 개념입니다.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 노동법 문의, 노조가입 및 설립 문의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법 종합 > 임금,급여,수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이란, 월급과 임금의 차이 구별 (0) | 2021.08.20 |
---|---|
급여명세서 및 법정수당 살펴보기 (0) | 2021.03.29 |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의 비상시 지급(가불) (0) | 2020.10.14 |
포괄임금제 (0) | 2020.06.28 |
평균임금 (0) | 2020.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