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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임금,급여,수당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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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란 >  

● 노동자가 평상시 받고 있는 1일치 임금을 평균임금이라 합니다.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계산에 사용합니다.

● 평균임금의 계산법 :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날짜 수(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노동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

평균임금

  < 평균임금 계산 >  

● 노동자가 2020년 1월에 250만원, 2월에 290만원, 3월에 270만원을 받은 노동자가 4월1일 퇴사했다면 평균임금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임금 계산예 : (250만원+290만원+270만원) / (31일+28일+31일) = 9만원

평균임금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임금의 총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실제 받은 월급을 모두 포함

- 초과근무수당, 식대, 4대 보험료 등 모두 포함한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임금도 평균임금

- 연간 정기상여금의 3개월치, 해당 년도에 받은 연차수당의 3개월치

● 받기로 확정되어 있으나 받지 못한 금액도 평균임금

※ 단,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3개월에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기존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평균임금 산정 기간 3개월 내에 산재로 휴업한 기간이 1달이라면,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즉 이런 경우에는 2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2개월 간의 일수로 나눠서 산정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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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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