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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임금,급여,수당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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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 급여명세서 교부 >  

● 대부분의 회사는 급여명세서를 급여지급 때마다 노동자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일부 회사는 급여명세서를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임금 또는 급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특히, 개인사업자로 회사와 계약을 하고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하더라도 총급여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세부내역 확인이 어렵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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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명세서 교부의 의무화 >  

● 이렇게 중요한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인데 안타깝게도 급여명세서 교부는 노동법상 사업주의 의무가 아닙니다.

●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부당한 임금공제는 없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 또한 급여에 문제가 발생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해도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가 없어 노동자들이 제대로 자신들의 권리를 정확히 주장하거나 체불임금을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이 올바르게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반드시 노동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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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명세서 대신 임금대장 요구 >  

● 이렇게 사용자가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안 줄 경우, 임금대장 열람을 요구하면 됩니다.

●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48조.

※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그리고 법에서는 임금대장에 ‘근로일수,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 금액, 공제 금액’ 등 임금지급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위의 근로기준법 4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를 근거로 임금명세서를 안 준다면 임금대장이라도 사업주에게 요구 하면 됩니다.

● 그래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확인 또는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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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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