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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임금,급여,수당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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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은 노동법에서 초과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기준 임금을 말하며, 초과수당과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 통상임금의 기준 >  

우리가 받는 월급 전액이 통상임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법에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통상임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해석이 난해하여 통상임금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통상임금 쉽게 구분하기 >  

쉽게 통상임금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고정급과 변동급으로 임금을 구분하면 비교적 쉽게 통상임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고정급이 통상임금이라고 이해하면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본급이 있습니다. 즉 통상임금은 매달 받는 임금항목 중에서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는 기본급 성격의 임금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 사실 고정급이라고 해서 꼭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해 하기 각종 수당에 예를 들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

  < 통상임금 해당되는 임금 >  

● 기본급 : 매달 고정적 지급

● 기술수당 : 기술이나 자격보유자 모두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

●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중도 입사, 퇴사할 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통상임금

●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 중간 입사자, 퇴사자에게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면 통상임금 해당

통상임금

< 통상임금 제외되는 임금 >

● 시간외 수당 :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 여부, 지급액 달라짐

● 연차수당 : 휴가 사용일 수에 따라 지급 여부, 지급액 달라짐

● 가족수당 : 노동의 가치와 관련 없이, 다른 기준(가족 수)에 따라 지급액 달라짐

● 정기상여금, 명절 상여금 :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해당 임금을 지급하는 날짜에 재직하는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 아님

통상임금

  < 초과수당 계산식 >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누면 시급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 통상임금이 1만원인데 연장을 10시간 했다면, 야근수당으로 15만원(1만원×10시간×1.5배)을 받아야 하는 거죠.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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