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월급여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포함하여 고정 지급
제조업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회사에 입사할 때 월급제로 2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지만 항상 200만원만 받아왔습니다.
시간외 근로가 많아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해보아도 월급을 적게 지급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죠?
< 포괄임금제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시간외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하는 경우를 두고 소위 ‘포괄임금제’계약이라고 합니다.
○ 많은 회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포괄임금제는 법률에 없는 임금산정방식이지만 법원 판결이나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인정되어 통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이나 임금 밑장 빼기 같은 꼼수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 포괄임금제 요건 >
포괄임금제계약은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계약 방식이 아니라 업무의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야 적용할 수 있는 근로계약 방식 입니다.
○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처럼 근무형태의 특성이 인정되고,
○ 포괄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어야 하며,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 포괄임금제 위반 대처법 >
위 사례를 기준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대처법으로 하기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 사례의 경우 제조업 사업장이라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제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또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과 시간외근로 등을 계산하였을 때 월급이 적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부족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의 의사와 다르게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꼼꼼히 살펴보고 1부를 받아야 합니다.
○ 노동청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포괄임금제를 합의 했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서면 교부 없이 일을 했다면 입사할 때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 내용이나 채용공고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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