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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임금,급여,수당

평균임금?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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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란 개념을 정해두고 이를 필요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하지만 꼼꼼히 알아둬야 내 권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초과근무수당, 식대, 4대보험료 등 모두 포함됨)을 3개월의 달력상 날짜 수(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하루치 임금으로 산정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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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급여 항목 중에서,

①정기적으로,

②일정한 조건에 따른 모든 노동자들에게,

③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기본급 외에도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격월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질 문 ]

제 월급에는 기본급 말고도 여러 수당이 있는데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이 되는 건가요?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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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식대, 정기상여금(연간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 환산분만 합산), 직책수당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월 통상임금은 150만원(기본급)+10만원(식대)+10만원(상여금 월 환산분)+10만원(직책수당)=180만원이 됩니다.

※ 통상시급 계산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위의 경우, 8,612원(=180만원÷209시간)

209시간=48시간(1주40시간+주휴8시간)×4.34(한달 평균 주수)

 

< 콜센터 노동조합 >

* E-MAIL 상담 : cc_union@naver.com

 

* 노조카페 : https://goo.gl/e3bk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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