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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임금,급여,수당

포괄임금제 사례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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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사례로 설명

  ■ 사례 - 월급여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포함하여 고정 지급

제조업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회사에 입사할 때 월급제로 2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지만 항상 200만원만 받아왔습니다.

시간외 근로가 많아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해보아도 월급을 적게 지급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죠?

  < 포괄임금제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시간외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하는 경우를 두고 소위 ‘포괄임금제’계약이라고 합니다.

○ 많은 회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포괄임금제는 법률에 없는 임금산정방식이지만 법원 판결이나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인정되어 통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이나 임금 밑장 빼기 같은 꼼수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포괄임금제 사례로 설명

  < 포괄임금제 요건 >  

포괄임금제계약은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계약 방식이 아니라 업무의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야 적용할 수 있는 근로계약 방식 입니다.

○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처럼 근무형태의 특성이 인정되고,  

○ 포괄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어야 하며,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포괄임금제 사례로 설명

  < 포괄임금제 위반 대처법 >  

위 사례를 기준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대처법으로 하기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 사례의 경우 제조업 사업장이라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제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또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과 시간외근로 등을 계산하였을 때 월급이 적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부족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의 의사와 다르게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꼼꼼히 살펴보고 1부를 받아야 합니다.

○ 노동청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포괄임금제를 합의 했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서면 교부 없이 일을 했다면 입사할 때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 내용이나 채용공고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사례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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