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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지급 원칙 >
●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월급, 봉급, 일당 등 명칭은 따지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임금지급의 4원칙 >
● 현금으로 지급
● 본인에게 직접 지급
● 주기로 한 임금 전액을 다 지급
● 매달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
< 임금지급원칙 위반 예시 >
● 현금으로 지급 -> 상품권? 쿠폰? 회사가 만든 물건? ×
● 본인에게 직접 지급 -> 가족,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 ×
● 주기로 한 임금 전액을 다 지급 -> 손해배상액을 공제한다고? ×
● 매달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 -> 두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
< 가불 - 비상시 비용 충당을 위한 임금 지급 의무 >
● 사용자는 노동자가 비상시에 임금 지급을 요청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 비상한 경우 :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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