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Q&A, 일용직실업급여, 실업급여계산, 조기재취업수당
최근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실업급여의 수급기준, 수급액, 수급기간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자주 변동이 있었습니다. 매번 바뀌는 실업급여 정책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이나 퇴사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질문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 답변 ○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 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65세 이상, 1개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질문 퇴직전 평균임금은 73,000원이며, 퇴사시 연령..
실업급여 수급 자격, 지급액, 비자발적 사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양하나, 이 중 ‘구직급여’를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비자발적 사유)가 있어야 함. ● 해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위반, 과도한 근로시간, 휴업. ●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 폐업 확실시 및 대량감원 예정.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