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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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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얼마나 지급 될까요? 실업급여의 이해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며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의 구성 ◆ ● 구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있을 것 ▶ 의원면직, 징계해고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을 할 것 ●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거나 받고자 하여 ..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경영상 문제 등으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상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이때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근로기간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퇴사란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 후 개인사정 등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의 개입이 있으나 자진퇴사는 없습니다. ● 또한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
실업급여 신청기한, 이직확인서 발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몇일 이내에 신청해야 할까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퇴직(비자발적 퇴직) 또는 해고를 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진 퇴사 또는 개인 사정의 퇴사가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 ●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빨리 하지 않으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도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도 중간에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
질병 퇴사, 실업급여 받기,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개인사정이 아닌,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질병도 개인사정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 문 ■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직무전환 신청을 했는데 승인되지 않아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질병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 변 ■ ● 개인 질병을 이유로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개인 질병으로 정상근로를 할 수 없어서 퇴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수급 대상자인지 사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 드렸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직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하므로, 실직 이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로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 구직등록 (신청) : 수급자가 직접 워크넷(www.work.go.kr)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서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
실업급여 Q&A, 일용직실업급여, 실업급여계산, 조기재취업수당 최근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실업급여의 수급기준, 수급액, 수급기간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자주 변동이 있었습니다. 매번 바뀌는 실업급여 정책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이나 퇴사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질문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 답변 ○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 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65세 이상, 1개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질문 퇴직전 평균임금은 73,000원이며, 퇴사시 연령..
실업급여 수급 자격, 지급액, 비자발적 사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양하나, 이 중 ‘구직급여’를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비자발적 사유)가 있어야 함. ● 해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위반, 과도한 근로시간, 휴업. ●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 폐업 확실시 및 대량감원 예정.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 가족 ..
실업급여 총정리 ●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유급휴일(주휴일포함))이 180일을 초과한 노동자 ● 개인 사정이 아닌 이유(비자발적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노동자 ● 퇴사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 ※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더라도,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수급 대상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피보험단위기간 문의 -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날짜로 계산하기 때문에 6개월을 재직한 경우는 180일이 미달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절차 실직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서 제출)를 하면 14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1일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평균임금의 50%가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의 90% 지급) • 실업급여는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금여 상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한달 최대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2018.1.1.이후 이직한 경우에 인상액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하한액 (최저임금의 90%)은 최저임금에 따라 변동됩니다. [질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① 마지막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②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며, ③퇴사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더라도, 합산한 보험가입일이 180일 이상이면 문제없습니다. [질문] 실업급여는 해고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1주 1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실시, 근로조건 저하 중 하나라도 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불합리한 차별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3.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기간에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취업활동이 꼭 이루어져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중에 하나 이상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 첫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되어야 합니다. 파견직, 계약직, 인턴 명칭 불문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만약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둘째. 채용당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임금, 근로환경, 각종 처우포함) 셋째. 월급이 안나오거나 일부 못받은 월급이 있는경우(임금체불) 네째, 회사가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의무적으로 시킨다던가, 일주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