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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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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서 제출)를 하면 14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액 >

•1일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평균임금의 50%가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의 90% 지급)
• 실업급여는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 실업금여 상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한달 최대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2018.1.1.이후 이직한 경우에 인상액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하한액 (최저임금의 90%)은 최저임금에 따라 변동됩니다.

 

[질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자가 자신의 근무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이 소급 적용됩니다. 이렇게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는데 어쩌죠.

[답변]

거짓말이고 참 나쁜 회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 돈도 아니고, 그나마 절반은 내 월급에서 적립한 겁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의 경우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간혹 악의를 가지고 거짓 신고를 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직권으로 퇴직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돈도 아닌 실업급여를 가지고 권고사직 강요하는 회사들, 절대 속지마세요!

 

※ 사직서Tip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사직서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제출하세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사직 처리를 해주면 바로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사직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라면 계속 출근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사직서 처리를 미루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 지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
이 지나면 법적으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노동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퇴직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무단결근한 날짜를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면 퇴직금에서 노동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 퇴직금에 문제가 없다면 언제든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여도 노동자에게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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