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4대보험/실업급여

실업급여

반응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기간에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취업활동이 꼭 이루어져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감정노동,전화,상담사,인바운드,아웃바운드,노조,노동조합,CC,컨택센터,고객센터,고객상담,해피콜,텔레마케터,텔레마케팅,TM,티엠,실업급여,퇴직,실업급여수령,노동법

 


<실업급여 수령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중에 하나 이상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되어야 합니다. 파견직, 계약직, 인턴 명칭 불문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만약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둘째. 채용당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임금, 근로환경, 각종 처우포함)

셋째. 월급이 안나오거나 일부 못받은 월급이 있는경우(임금체불)

네째, 회사가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의무적으로 시킨다던가,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및 휴일 근로를 시키시는 경우)

다섯째, 사업중에 휴업해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

여섯째,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일곱째,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구조조정, 폐업등을 한 경우

그리고, 위의 조건 보다 선행조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약 7개월에서 8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많이 강화되어 예전처럼 실업급여를 자격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전에 자신이 자격이 되는지 관련기관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