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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실업급여

실업급여 Q&A, 일용직실업급여, 실업급여계산, 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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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Q&A,  일용직실업급여 ,  실업급여계산 ,  조기재취업수당

최근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실업급여의 수급기준, 수급액, 수급기간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자주 변동이 있었습니다. 매번 바뀌는 실업급여 정책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이나 퇴사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Q  &  A  –  1  >

■ 질문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 답변

○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 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65세 이상, 1개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Q  &  A  –  2  >

■ 질문

퇴직전 평균임금은 73,000원이며, 퇴사시 연령은 35세입니다.

고용보험은 8년동안 가입하였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766만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방법 (73,000원×50%) × 210일(가입기간 5년~10년미만, 50세미만) = 7,665,000원

 

<  Q  &  A  –  3  >

■ 질문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던 중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중단 되는 건지요?

■ 답변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에 남은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수당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거나 6개월 이상 자영업을 한 경우입니다.

○ 따라서 6개월이 경과 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Q  &  A  –  4  >

■ 질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 답변

○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두었다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 불가피하게 이직한 사유는 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같은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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