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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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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수급 대상자인지 사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 드렸습니다 .

 

< 실업급여 신청기한 >

실업급여는 실직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하므로, 실직 이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로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 신청절차 >

● 구직등록 (신청) : 수급자가 직접 워크넷(www.work.go.kr)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서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결정 : 수급자격 인정시 구직급여 신청합니다.

* 만약 실업급여 신청불가가 나오면 불인정시 90일 이내에 심사/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 구직급여신청 :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구직활동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 지급 가능합니다.

*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직활동 : 구인 응모(방문, 우편·인터넷 등) 채용박람회 참석 면접 등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조기재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 광역구직활동을 하면 광역구직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하면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 재취업 활동 중에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이 불가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 구직급여지급 :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입금 합니다.

 

< 고용센터 연락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관리, 실업급여 신청 등

○ 홈페이지(고용보험서비스) : www.ei.go.kr

○ 서울고용센터 //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 02)2004-7301

○ 서울강남고용센터 // 강남구 // 02)3468-4794

○ 서울서초고용센터 // 서초구 // 02)580-4900

○ 서울동부고용센터 // 강동구, 광진구,성동구, 송파구 // 02)2142-8924

○ 서울서부고용센터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 02)2077-6000

○ 서울남부고용센터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02)2639-2300

○ 서울북부고용센터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 02)2171-1700

○ 서울관악고용센터  //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 02)3282-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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