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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실업급여

질병 퇴사, 실업급여 받기,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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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퇴사, 실업급여 받기,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개인사정이 아닌,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질병도 개인사정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   문    ■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직무전환 신청을 했는데 승인되지 않아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질병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   변    ■

< 개인사유의 퇴사 >

● 개인 질병을 이유로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개인 질병으로 정상근로를 할 수 없어서 퇴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의사 소견서 >

●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의사의 소견서와 질병으로 인한 직무전환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노동관서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할 점은 질병이 경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거나 본인이 주관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의사의 소견서가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 수령(구직급여 수급자격) >

● 의사소견서 등을 통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병이 치료되고,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이때 수급자격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 산재 보상으로 신청 >

● 참고로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질병치료기간에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실업급여의 신청 >

실업급여, 지급(수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상황으로 지급기간 한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혜를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설명회 수강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곧바로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이후의 일정은 고용센터에서 개별상담 및 안내

●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지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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