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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실업급여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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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자진퇴사

< 권고사직 >

●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경영상 문제 등으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상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이때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근로기간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퇴사 >

● 자진퇴사란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 후 개인사정 등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고사직과 자진퇴사의 차이 >

● 권고사직은 회사의 개입이 있으나 자진퇴사는 없습니다.

● 또한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

●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라고 보지 않습니다.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 실업급여란 >

●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보통 구직급여를 의미하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일 것(이때 180일은 단순히 달력상의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일+주휴일 및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임에도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날임)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구직급여 수령 >

●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액은 1일 66,000원이며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80%×1일의 근로시간(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60,120원)입니다.

● 수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50세 미만의 수급기간

- 1년, 1년 미만 : 120일

- 2년, 1년 이상, 3년 미민차 :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1년 미만 : 150일

- 2년, 1년 이상, 3년 미민차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 구직급여 신청 >

● 구직급여는 가까운 고용노동 센터에서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온라인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인터넷 사이트로 온라인 신청하기

- 고용보험(ei.go.kr) 접속, 고객센터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

 

< 조기재취업수당 >

● 구직급여를 받던 자가 수급일수를 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영리 목적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 >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인 경우

- 12개월 이상 계속해 고용된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닌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센터, 찾아가고 전화하기 (대표번호 1350)

- 고용보험 (ei.go.kr) 접속, 고객센터 > 고용센터 찾기

 

모두가 궁금한 Q&A

Q1.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자진퇴사도 사유에 따라 구식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진 퇴사의 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연장근로 혹은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입니다.

 

Q2.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요건을 충족해도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기입 사실을 신고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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