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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기한, 이직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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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몇일 이내에 신청해야 할까요?

실업급여 신청기한, 이직확인서 발급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퇴직(비자발적 퇴직) 또는 해고를 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진 퇴사 또는 개인 사정의 퇴사가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기간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빨리 하지 않으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도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도 중간에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는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지급기간 한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우선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 www.work.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설명회 수강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곧바로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이후의 일정은 고용센터에서 개별상담 및 안내

●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지

< 이직확인서 >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작성해서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 서류를 토대로 이직자가 실업급여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직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 >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신청서 를 제출받거나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상실일 전날), 이직사유(상실사유와 동일함)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허위 작성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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