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몇일 이내에 신청해야 할까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퇴직(비자발적 퇴직) 또는 해고를 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진 퇴사 또는 개인 사정의 퇴사가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기간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
●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빨리 하지 않으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도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도 중간에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 이 때문에 실업급여는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지급기간 한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우선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 www.work.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설명회 수강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곧바로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이후의 일정은 고용센터에서 개별상담 및 안내
●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지
< 이직확인서 >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작성해서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 서류를 토대로 이직자가 실업급여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직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 >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신청서 를 제출받거나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상실일 전날), 이직사유(상실사유와 동일함)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허위 작성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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