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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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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와 공정대표의무 제도 개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이라 함) 개정(’10.1.1)으로 ’11.7.1.부터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사용자의 노조간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 교섭대표노조의 다른 노조·조합원 차별 등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 ○ 기존 단수노조 사업장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유형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였으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노조설립·운영, 창구단일화, 교섭 및 협약 이행과정 등에서 과거에 없었던 다양하고 복합적인 부당노동행위 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례가 나타남* ▲노조설립 지원, 특정노조 탈퇴 종용 ▲특정 노조간부 객지(원거리) 전보 ▲특정노조 조합원에 대한 불리한 배치전환, 잔업 미부여 ▲근로시간면제, 조합..
공정대표의무의 의의와 내용 1. 도입이유와 법률 내용 복수노조가 설립되더라도 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단체협약 질서의 안정성을 높이며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가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들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 결과 교섭대표로 인정된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조”라 한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런데 교섭대표노조가 자신의 조합원과 다른 노조의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복수노조제도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입법목적이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비록 단체교섭이 일종의 타협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교섭대표노조에게 ..
산별 노조간부의 사업장 출입권을 인정한 판례 산별노조간부의 사업장 출입권을 인정한 판례 창원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노1841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지회장이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조선소 내 ‘민주광장’에서 지회 주최 집회 참석을 위한 출입을 허가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회사는 피고인들에게 집회개시, 종료시간, 진행동선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조선소 내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회신 공문을 보냈습니다. 피고인들은 집회 개최일에 조선소 출입 통제담당직원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조선소 정문을 통과해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위 조선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이를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들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
노사협의회,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지원 노사협의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열린 경영을 통해 노사간 비전과 목표를 공유, 신뢰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일터혁신을 위한 과제제안 및 실천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동수의 근로자·사용자 위원(각 3명 이상 10명 이내) ● 근로자위원 구성 -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자와 노조에서 위촉하는 자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 ● 매 3개월마다 정기회..
노동 쟁의 조정 중재, 긴급조정 노동쟁의 조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노동쟁의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 ●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노사 당사자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설득하고, 필요 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노사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 개시 → 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할 시 조정 성립 및 노동쟁의 종결, 조정 불성립 시 정당한 파업 가능 *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
근로시간 면제제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근로시간 면제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 ● ’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도입한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하면서 노사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 ● 반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 중소규모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 이에 따라 노·사 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09.12.4.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 <..
개정 노조법 시행령, 과반수 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과태료 처분 과반수 노조 관련 이의신청 사유 추가 (영 제14조의7) ● 현행법상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교섭대표노조 확정 절차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지 못한 경우, 과반수 노조라고 주장하는 노조의 통지에 따라 사용자는 그 내용을 5일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만약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공고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고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유 추가 ● 사용자의 과반수 노조 공고 해태로 교섭대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노조아님 통보, 근로시간면제,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아님 통보 제도 개선 (영 제9조 제2항) ●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9.3)에서 노조법 시행령의 ‘노조아님 통보’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며 무효라고 판결 ● 이에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의 근거 조문 정비 필요 ●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후에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요구 가능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행정관청의 ..
노동조합법 개정,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원칙 확립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원칙 확립 (법 제37조) ●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는 하나 사용자의 사업장 출입권, 비파업 근로자의 일할 권리 등도 함께 존중되어야 함 ● 경사노위 공익위원들도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거나, 비파업 근로자의 출입·조업 및 정상적 업무를 저해하는 쟁의행위는 제한할 것을 권고 ● 공익위원 권고안 : 직장점거를 통한 파업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사업장 출입권과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 생산시설 등의 점거 형태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거나,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
노동조합법 개정, 성실교섭 의무, 국가 노력 의무, 교섭단위의 통합, 단체협약 기간 연장 개별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법 제29조의2) ● 우리 단체교섭 체계는 교섭창구단일화가 원칙이나,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기간(14일) 내에 사용자의 동의로 개별교섭 가능 - 사용자는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조와 교섭하여야 함 ● 이러한 규정들은 복수노조 체계하에서 원활한 교섭과 소수노조 교섭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 현행 개별교섭 동의 방식이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상대방을 선택하여 노사관계 불안정 요인이 된다는 문제가 제기 ● 현행 개별교섭 제도는 유지하되,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와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신설 ● 다만, 개별교섭 과정에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를 규정한 ..
노동조합법 개정, 노조 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 정비 ●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시작과 함께 제정됐으나, 13년간의 유예를 거쳐 2010년에서야 시행될 만큼 노사간 오랜 쟁점이었음 - 이는 노조의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기업별 노조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 영세 노조의 자립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했음 - 이에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하면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여 노조의 자주성과 원활한 노조활동의 균형을 도모 ● 그러나, ILO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라며 금지 규정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하면서, -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도입 취지를 이해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 ● ILO 결사위 의견..
노조법 개정 주요내용,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기준, 해고된 조합원의 권리 유지기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기준 (법 제24조, 제29조의2, 제41조) ●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른 노조나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적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노조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에 왜곡이 없도록 예방할 필요 * ①근로시간 면제 한도 결정, ②교섭대표노조 결정, ③쟁의행위 찬반투표 ● 근로시간 면제 한도 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 투표 등 법적 의사결정은 사업(장)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결정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 결정 - 사업(장)별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 결정 ② 교섭대표노조 결정 - 교섭대표노조 결정을 위한 (1) 과반수 노조 산정 (2) 공동교섭 대표단 참여 여부 판단(사업장 ..
노조법 개정 주요내용, 노조 임원 등의 자격 관련, 조합원의 노조활동 원칙 노조 임원 등의 자격 관련 (법 제17조, 제23조) ● 현행법상 노조의 임원 등은 그 조합원 중에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ILO는 비조합원(non-union members)이 노조 간부로 출마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조법 규정의 폐지를 권고 - ILO 권고 : 비조합원이 노동조합 간부로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 폐지(’04.11월) ● 아울러,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삭제로 해고자 등 비종사근로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과 노조 임원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제기 ●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의원은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